국토교통부 공식 지정한 인증 건설기계조종사 전문교육기관에서 하역운반 등 기타건설기계 온라인 교육을 선택하면 3톤미만 지게차 안전교육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교육일정과 시간을 선택하고 자신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첨부하고 안전교육 신청할 수 있습니다.
3톤미만 지게차 면허를 포함하는 소형 건설기계 조종사면허 및 일반 건설기계 조종사면허가 있는 사람이 대상자이며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합니다. 안전교육은 주기적으로 3년에 1회 수강해야하며 교육은 약 4시간을 이수해야합니다.
3톤미만 지게차 안전교육은 약 3만원의 수강료가 발생할 수 있으며 교육에서는 건설기계과 관련된 구조, 법령, 재해사례, 작업안전 그리고 예방대책에 대해서 교육을 받게 됩니다.만약 의무교육인 3톤미만 지게차 안전교육인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교육은 온라인 Zoom교육을 통해 진행될수 있으며 신청시 반드시 본인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을 첨부해야합니다. 또한 반드시 자신의 얼굴이 나오게 교육에 참가해야하며 대리출석이나 원활한 교육이 힘든 교육자는 결석처리될 수 있습니다. PC를 이용하면 캠이 필요하기 때문에 모바일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3톤미만 지게차 안전교육 신청방법
1. 대한건설기계협회 공식 홈페이지로 접속 후 공동인증서 등으로 본인인증 로그인 합니다.
2. 온라인 교육신청 메뉴에서 온라인 하역운반 등 기타건설기계를 선택합니다.
3. 교육을 원하는 날짜를 선택합니다.
4. 교육신청리스트에서 원하는 날짜의 교육을 선택합니다.
5. 교육관련 안내사항을 꼼꼼히 확인합니다.
6. 이름, 생년월일, 휴대폰번호 등의 기본정보를 입력합니다.
7. 신청자의 소지면허와 면허번호, 발급일자를 입력하고 결제 수단을 선택합니다.
8. 보유하고 있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을 첨부합니다.
9. 각종 약관을 확인하고 교육을 신청합니다.
3톤미만 지게차 안전교육 교육기관 리스트 문의하기
기관명 | 연락처 |
대한건설기계협회 | 전화 1522-8497FAX 02-2055-3609 |
한국건설기계정비협회 | 전화 02-2675-7781FAX 02-2675-7785 |
(사)한국건설기계산업협회 | 전화 02-2052-9300FAX 031-713-9300 |
(사)건설기계안전기술연구원 | 전화 031-493-6289FAX 031-497-9111 |
(사)한국크레인협회 | 전화 02-522-1507FAX 02-858-1508 |
(사)한국건설안전기술사회 | 전화 02-710-8183FAX 02-420-0108 |
(사)안전보건진흥원 | 전화 02-804-7900FAX 02-807-3900 |
(사)한국안전보건협회 | 전화 02-3666-9777FAX 02-3667-9989 |
(사)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 | 전화 1588-4736FAX 031-437-80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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