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톤미만 지게차 안전교육 신청방법 – 30초 대상자 교육기관 확인

국토교통부 공식 지정한 인증 건설기계조종사 전문교육기관에서 하역운반 등 기타건설기계 온라인 교육을 선택하면 3톤미만 지게차 안전교육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교육일정과 시간을 선택하고 자신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첨부하고 안전교육 신청할 수 있습니다.

3톤미만 지게차 면허를 포함하는 소형 건설기계 조종사면허 일반 건설기계 조종사면허가 있는 사람이 대상자이며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합니다. 안전교육은 주기적으로 3년에 1회 수강해야하며 교육은 약 4시간을 이수해야합니다.

3톤미만 지게차 안전교육은 약 3만원의 수강료가 발생할 수 있으며 교육에서는 건설기계과 관련된 구조, 법령, 재해사례, 작업안전 그리고 예방대책에 대해서 교육을 받게 됩니다.만약 의무교육인 3톤미만 지게차 안전교육인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교육은 온라인 Zoom교육을 통해 진행될수 있으며 신청시 반드시 본인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을 첨부해야합니다. 또한 반드시 자신의 얼굴이 나오게 교육에 참가해야하며 대리출석이나 원활한 교육이 힘든 교육자는 결석처리될 수 있습니다. PC를 이용하면 캠이 필요하기 때문에 모바일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3톤미만 지게차 안전교육 신청방법

1. 대한건설기계협회 공식 홈페이지로 접속 후 공동인증서 등으로 본인인증 로그인 합니다. 




2. 온라인 교육신청 메뉴에서 온라인 하역운반 등 기타건설기계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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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육을 원하는 날짜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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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육신청리스트에서 원하는 날짜의 교육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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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육관련 안내사항을 꼼꼼히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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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름, 생년월일, 휴대폰번호 등의 기본정보를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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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신청자의 소지면허와 면허번호, 발급일자를 입력하고 결제 수단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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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보유하고 있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을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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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각종 약관을 확인하고 교육을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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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톤미만 지게차 안전교육 교육기관 리스트 문의하기

기관명연락처
대한건설기계협회전화 1522-8497FAX 02-2055-3609
한국건설기계정비협회전화 02-2675-7781FAX 02-2675-7785
(사)한국건설기계산업협회전화 02-2052-9300FAX 031-713-9300
(사)건설기계안전기술연구원전화 031-493-6289FAX 031-497-9111
(사)한국크레인협회전화 02-522-1507FAX 02-858-1508
(사)한국건설안전기술사회전화 02-710-8183FAX 02-420-0108
(사)안전보건진흥원전화 02-804-7900FAX 02-807-3900
(사)한국안전보건협회전화 02-3666-9777FAX 02-3667-9989
(사)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전화 1588-4736FAX 031-437-8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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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Q. 국가기술자격증수첩만 가지고 있는데 교육신청이 가능한가요?

A. 면허증을 교부받으신 후 교육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Q. 면허는 있는데 지게차를 타지 않아요.

A. 면허가 있더라도 지게차를 타지 않으면 안전 교육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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