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톤미만 지게차는 소형건설기계로서 1종 운전면허를 소지한 사람이 12시간의 교육만 이수하면 이수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시군구청에서 소형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까운 중장비 교육전문 학원을 통해 3톤미만 지게차 교육 신청이 가능합니다.
교육과정은 화물 하역, 이동 그리고 적재 등의 6시간 이론수업을 진행하고 나머지 6시간은 실기 교육을 진행하게됩니다. 하루 실습 제한시간이 4시간으로 정해져 있어 일반적으로 2일간 지게차 교육이 진행됩니다.
전문 교육학원을 통해 3톤미만 지게차 교육을 신청하는 경우 약 25만원에서 약50만원의 교육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교육기관에 따라 비용은 다를 수 있고 내일배움카드나 국비지원을 통해 결제하는 경우 본인부담금을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24, 워크넷, 직업훈련포널 등에서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 교육처를 찾을 수 있습니다.
소형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을 발급받으면 도로에서도 운행이 가능하며 3톤미만 지게차와 디젤과 전기차량은 모두 운행이 가능합니다. 만약 면허를 받지 않고 건설기계를 운전하는 경우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물류 유통 시장 수요가 많기 때문에 3톤미만 지게차 교육을 수강할 때 더불어 3톤 미만 굴삭기도 같이 교육을 받으면 구인구직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3톤미만 지게차 교육 신청방법
1. 워크넷의 HRD-NET 직업훈련포털 공식 홈페이지 로 접속 후 공동인증서 등으로 본인인증 로그인 합니다.
2. 훈련과정에서 국민내일배움카드 전체훈련과정을 선택합니다.
3. 원하는 지역과 개강일자 등을 선택후 지게차를 검색합니다.
4. 원하는 학원을 선택하고 수강신청을 선택합니다.
5. 훈련비, 교육개요 등을 확인하고 수강신청을 선택합니다.
6. 각종 교육약관을 확인후 수강을 신청합니다.
3톤미만 지게차 면허증 발급 준비물
소형 건설기계 조종 교육 이수증 |
1종 운전면허증 |
증명사진 (3.5cm X 4.5cm) 2장 |
수수료 2500원 |
건설교통과 또는 건설과 (구청 또는 군청) |
3톤 지게차 차이점
3톤 미만 지게차, 3톤 미만 굴삭기, 3톤 미만 로더, 5톤 미만 로더, 5톤 미만 불도저, 3톤 미만 타워크레인 등은 소형건설기계로 분류되며 3톤이상인 건설기계는 별도로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해야합니다. 이수증 및 자격증 취득 후 반드시 시군구청에서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취득해야합니다.
항목 | 3톤 미만 지게차 | 3톤 이상 지게차 |
면허 종류 | 소형건설기계조종사 면허 |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
필요 면허 | 1종 이상의 운전면허 | 1종 이상의 운전면허 |
교육기관 | 지자체 지정 교육기관 또는 중장비 운전면허 전문학원에서 이수증 발급 | 한국산업인력공단을 통해 자격증 발급 |
이수방법 | 이론 6시간, 실기 6시간 | 필기 및 실기시험 합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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