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 카드 분실 신고 방법 – 패널티 확인까지 1분 총정리

한국무역협회 ABTC카드 신청 발급 시스템에 로그인 후 취소 반납 메뉴에서 여권번호와 성명을 입력하여 취소 및 반납사유를 선택하고 분실사유를 선택 후 취소 공문을 업로드하면 APEC카드 분실 신고 신청이 가능합니다. 분실 신고가 처리된 후 카드 재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APEC카드를 2회 이상 분실한 경우 혹은 효력이 없는 카드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3년간 카드 발급이 제한 될 수 있으므로 분실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여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기한이 만료된 카드인 경우에도 한국무역협회로 실물 카드를 반드시 반납해야합니다.

무역협회 홈페이지에 로그인할 때 회원가입 및 사전에 무역업 고유번호, 사업자등록번호 확인이 필요하며  카드 분실이 아닌 효력 만료로 인해 반납하는 경우에도 반납 신고 및 신청을 한 뒤 카드를 우편으로 반납해야하며 만료반납은 별도의 신고없이 카드만 발송하면 됩니다. 또한 공문을 업로드할 때는 반드시 칼라 출력 및 PDF 제출해야합니다.

한편, APEC카드는 아시아 태평양 경제 협력체 회원국간 경제교류를 확대하기 위해서 기업인들에게 발급해주는 카드로 입국 비자 없이 공항내의 전용 수속레인을 통해 신속한 출입국이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한국무역협회와 법무부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APEC 카드 분실 신고 방법

1. 한국무역협회 ABTC 카드 신청 발급 시스템 공식 홈페이지로 접속 후 공동인증서 등으로 본인인증 로그인 합니다. 



2. 취소반납 회사 혹은 개인 메뉴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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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여권번호와 이름을 입력후 조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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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미등록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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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분실자에 만료분실 등을 선택후 일반분실 등의 사유를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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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문을 인쇄하여 사용인감과 명판을 날인후 업로드한뒤 취소요청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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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TC 발급 신청 종류 구분

구분신규/교체 신청(카드)재발급 신청취소/반납 신청
대상자신규 신청자 교체신청 : 유효기간 만료 6개월전부터 신청 가능(카드 소지자)분실 훼손 여권교체 승인국 추가반납 분실 취소
신청방법온라인 신청 후 서류 제출(등기)온라인 신청 후 서류 제출(등기)온라인 신청 후 카드/반납(등기)
신청서류기업서류 추천의뢰서(법인공동인증서 인증)
신청자 명단 및 재직정보확인서(법인공동인증서 인증) 소지자 명단(법인공동인증서 인증)
사업자등록증 사본(온라인 첨부) 신청자격 확인용 증빙 서류(우편제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우편제출,지급년월 기준 최근 한달전)
개인서류 영문신청서(사진포함 우편제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온라인 서명) 서약서(온라인 서명) 여권사본(온라인 첨부) 범죄·수사경력 회보서(우편제출)
개인서류 재발급신청서(인감날인) 재직증명서(주민등록 후단번호제외) 여권사본(주민번호 후단번호삭제) 카드 반납(분실 신청시 제외)취소공문 온라인 첨부 카드 반납(분실 제외)
비고카드사용 : 교체신청후 소지하고 계신 카드 뒷면에 찍힌 여권번호와 현재 사용 중인 여권번호가 일치하고, 승인 유효기간이 남아 있을 경우 교체 신청 후에도 계속 이용 가능 함재발급 카드 만료일자는 최초 발급 카드의 만료일자와 동일
, 재발급신청은 유효기간 만료1개월이상 남아있을 경우에 신청가능 함
유효기간 만료시 카드만 반납




관련문서




문의하기

APEC 카드 분실 신고와 관련된 문의는 정확하고 신속한 처리를 위해 공식 고객센터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무역협회 고객센터 전화번호로 1566-5114 에 연락하시면 친절하고 빠른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FAQ

Q. APEC 카드는 언제 반납해야하나요?

A. 효력 상실시 카드 즉시 반납해야합니다. 소속기업의 파산, 퇴직, 해임, 계열사로 이동, 유효기간 만료 등의 경우가 있습니다.

Q. APEC 카드 효력 상실후 언제까지 반납해야하나요?

A. 효력상실 후 14일 이내에 반납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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