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신청방법 – 매년 4시간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신청을 통해 매년 4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해야합니다.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있는 학원의 종사자가 대상자이며 수료증을 반드시 발급받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법률과 시행령 규정에 따라 대상은 유치원, 초등학교, 어린이집, 학원, 특수학교, 대규모 점포, 유원시설, 아동복지시설, 공연장, 미술관, 박물관, 전문체육시설, 과학관, 공공도서관, 유아교육진흥원,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외국인학교, 외국교육기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