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보미 양성교육은 여성가족부에서 지정한 아이돌보미 지정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신청하고 이수할 수 있습니다. 아이돌보미 교육을 이수하고 수료증을 받으면 아이돌보미 선생님으로서 근무가 가능합니다.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혹은 보수교육 수료후 아이돌보미 공식홈페이지에서 모집공고를 통해 지원이 가능합니다.
신규자의 경우 총 120시간의 표준교육과정을 이수해야하며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청소년상담사, 요양보호사, 청소년 지도사 등은 유사 자격자 과정을 40시간을 이수하면 됩니다. 교육 대상은 기존 보육교사 의료인, 유치원 초중교사에서 확대되었습니다. 신규자 교육의 경우 이론 40시간, 실기 60시간, 실습 20시간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아이돌보미 국가 자격증은 별도로 없으며 수료증을 받으면됩니다. 아이돌봄지원법에 따라 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은 아이돌봄 교육에 지원이 불가합니다. 교육은 이론실습과 더불어 현장실습이 포함되어 있으며 현장실습은 반드시 100% 출석해야합니다.
내일배움카드 발급 대상자는 고용센터나 직업훈련포털에서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직업훈련포털 홈페이지에서 양성교육을 신청하면 교육비 자부담을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요건 충족시 교육비가 환급됩니다. 내일배움카드가 없는 경우 가까운 교육기관으로 교육수강 문의하시면 됩니다.
양성교육 이수후 아이돌보미 베이비시터 활동을 할 수 있으며 활동은 크게 시간제 기본형, 시간제 종합형, 영아종일제, 질병감염 아동지원, 기관연계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에를들어, 영아 종일제의 경우 젖병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의 업무, 시간제의 경우 임시보육, 하교, 간식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목차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신청방법
국민내일배움카드가 있는 경우
1. 직업훈련포털(HRD-Net) 공식 홈페이지로 접속 후 공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합니다.
2. 검색창에 아이돌보미를 검색합니다.
3. 지역이나 개강일자를 상세하게 검색할 수 있습니다.
4. 원하는 교육센터에서 수강신청을 클릭합니다.
5. 각종 유의사항을 확인하고 수강신청을 선택합니다.
가까운 교육센터에서 신청하기
1. 아이돌보미 지정 교육기관 홈페이지로 접속합니다.
2. 양성교육 신청 메뉴로 접속합니다.
3. 교육과정을 선택하고 교육신청을 클릭합니다.
4. 이름과 연락처를 기재합니다.
5. 주소 등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6. 유사자격증 소지여부와 내일배움카드 소지여부를 선택합니다.
7. 학력, 동기, 경험등의 추가내용을 입력후 신청합니다.
아이돌보미 지정 교육기관
아이돌보미 채용지원시 필요서류
아이돌보미 교육을 수료하고 채용지원시 필요한 서류는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수료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아이돌보미 신청서 등이 있으며 경력이나 채용별로 추가적이 서류를 더 제출해야할 수 있습니다.
제출 시기 | 제출 서류 | 수량 |
신청 시 제출 서류 | 아이돌보미 신청서 | 1부 |
주민등록등본 | 1부 | |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수료증 사본 | 1부 | |
관련 자격증 사본 (해당 자격증 소지자에 한함) | 각 1부 | |
경력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 1부 | |
면접심사 통과 후 제출 서류 | 채용신체검사서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 준용 가능) | 1부 |
* 채용신체검사서에는 결핵 등의 전염성질병, 정신질환 검사 포함 ** | ||
** 갱신계약의 경우 매년 일반건강검진서 제출로 대체 가능** | ||
급여 통장 사본 | 1부 | |
3개월 내 찍은 반명함판 사진 | 2장 | |
기타 서비스제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서류 | – |
채용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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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문서
문의하기
아이돌보미 교육과 관련한 문의는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보미 공식 고객센터 전화번호 1577-8136으로 전화하시거나 각 지역의 지정 교육센터에 문의하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