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신청방법 – 자격증 대상자 1분 총정리

아이돌보미 양성교육은 여성가족부에서 지정한 아이돌보미 지정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신청하고 이수할 수 있습니다. 아이돌보미 교육을 이수하고 수료증을 받으면 아이돌보미 선생님으로서 근무가 가능합니다.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혹은 보수교육 수료후 아이돌보미 공식홈페이지에서 모집공고를 통해 지원이 가능합니다.

신규자의 경우 총 120시간의 표준교육과정을 이수해야하며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청소년상담사, 요양보호사, 청소년 지도사 등은 유사 자격자 과정 40시간을 이수하면 됩니다. 교육 대상은 기존 보육교사 의료인, 유치원 초중교사에서 확대되었습니다. 신규자 교육의 경우 이론 40시간, 실기 60시간, 실습 20시간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아이돌보미 국가 자격증은 별도로 없으며 수료증을 받으면됩니다. 아이돌봄지원법에 따라 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은 아이돌봄 교육에 지원이 불가합니다. 교육은 이론실습과 더불어 현장실습이 포함되어 있으며 현장실습은 반드시 100% 출석해야합니다. 

내일배움카드 발급 대상자는 고용센터나 직업훈련포털에서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직업훈련포털 홈페이지에서 양성교육을 신청하면 교육비 자부담을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요건 충족시 교육비가 환급됩니다. 내일배움카드가 없는 경우 가까운 교육기관으로 교육수강 문의하시면 됩니다.

양성교육 이수후 아이돌보미 베이비시터 활동을 할 수 있으며 활동은 크게 시간제 기본형, 시간제 종합형, 영아종일제, 질병감염 아동지원, 기관연계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에를들어, 영아 종일제의 경우 젖병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의 업무, 시간제의 경우 임시보육, 하교, 간식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신청방법

국민내일배움카드가 있는 경우

1. 직업훈련포털(HRD-Net) 공식 홈페이지로 접속 후 공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합니다. 




2. 검색창에 아이돌보미를 검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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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역이나 개강일자를 상세하게 검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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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원하는 교육센터에서 수강신청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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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각종 유의사항을 확인하고 수강신청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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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교육센터에서 신청하기

1. 아이돌보미 지정 교육기관 홈페이지로 접속합니다.




2. 양성교육 신청 메뉴로 접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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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육과정을 선택하고 교육신청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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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름과 연락처를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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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소 등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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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유사자격증 소지여부와 내일배움카드 소지여부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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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학력, 동기, 경험등의 추가내용을 입력후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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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보미 지정 교육기관

시도교육기관명대표전화번호
서울강서여성인력개발센터02-2692-4549
서울북부여성인력개발센터02-3399-7649
서울서대문여성인력개발센터02-332-8661
서울서초여성인력개발센터02-6929-0011
서울종로여성인력개발센터070-4048-5908
서울은평여성인력개발센터070-4048-6850
서울강북여성인력개발센터02-980-2377
서울송파여성인력개발센터070-4322-2883
서울구로여성인력개발센터02-867-4456
서울성동여성인력개발센터02-3395-5141
서울강남구여성능력개발센터02-544-8441
서울관악여성인력개발센터02-886-9523
부산부산광역시건강가정지원센터051-330-3469
부산엘림평생교육원051-463-2288
부산동구여성인력개발센터054-464-9882
부산사하여성인력개발센터070-8858-5787
부산해운대여성인력개발센터051-702-9199
대구대구달서구가족센터053-639-1513
대구달구벌여성인력개발센터053-285-1331
대구대구여성인력개발 센터YWCA053-472-2280
인천인천KCEM보육교사교육원032-867-5001
인천미추홀여성인력개발센터032-881-6062
광주광주대학교평생교육원062-670-2168
광주동강대학교산학협력단062-520-2423
대전대전광역시가족센터042-256-9993
대전울산광역시 아이돌봄광역거점기관052-227-8313
대전재단법인 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044-850-8109
세종케어믹스사회적협동조합010-5766-0303
경기대림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031-467-4506
경기강남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031-899-7051
경기성남YWCA031-701-2501
경기부천여성인력개발센터032-326-3004
경기경기북부보육교사교육원031-876-5546
경기고양보육교사교육원031-970-8100
강원강릉여성인력개발센터070-4048-6926
강원삼척여성새로일하기센터033-570-4087
강원춘천여성인력개발센터070-4048-6951
강원정선여성새로일하기센터033-560-2774
강원상지대학교부설평생교육원033-730-0928
충북진천군가족센터043-537-5434
충북충청북도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043-299-7644
충북청주대학교산학협력단043-299-7644
충남논산여성인력개발센터041-980-4651
충남한서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041-660-1405
충남보령여성인력개발센터041-935-9663
충남천안YWCA041-575-0961
전북전라북도 아이돌봄 광역지원센터063-254-0289
전북전북대학교산학협력단063-254-0289
전남전라남도 아이돌보미 교육기관061-353-0555
경북포항YWCA여성인력개발센터054-278-4410
경북경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054-744-1901
경북경주 가경사회서비스지원센터054-773-5002
경북안동YMCA054-858-8219
경북구미시 가족센터054-715-5434
경북구미대학교054-440-1432
경북동양대학교 산학협력단054-630-1720
경북대경대학교 평생교육원053-850-1175
경북경북도립대학교평생교육원054-650-0353
경북칠곡여성인력개발센터054-973-7016
경남경상남도건강가정지원센터055-716-2382
제주제주여성인력개발센터064-753-8090
제주서귀포여성새로일하기센터064-762-1400




아이돌보미 채용지원시 필요서류

아이돌보미 교육을 수료하고 채용지원시 필요한 서류는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수료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아이돌보미 신청서 등이 있으며 경력이나 채용별로 추가적이 서류를 더 제출해야할 수 있습니다.

제출 시기제출 서류수량
신청 시 제출 서류아이돌보미 신청서1부
주민등록등본1부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수료증 사본1부
관련 자격증 사본 (해당 자격증 소지자에 한함)각 1부
경력증명서 (해당자에 한함)1부
면접심사 통과 후 제출 서류채용신체검사서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 준용 가능)1부
* 채용신체검사서에는 결핵 등의 전염성질병, 정신질환 검사 포함 **
** 갱신계약의 경우 매년 일반건강검진서 제출로 대체 가능**
급여 통장 사본1부
3개월 내 찍은 반명함판 사진2장
기타 서비스제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서류




채용공고




관련영상




관련문서




문의하기

아이돌보미 교육과 관련한 문의는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보미 공식 고객센터 전화번호 1577-8136으로 전화하시거나 각 지역의 지정 교육센터에 문의하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FAQ

Q. 실습교육은 어디서 진행하나요?

A. 이용자의 가정에 직접 방문하여 아이돌보미와 2인 1조로 현장실습을 하게 되며 가정방문 실습이 어렵다면 보육시설 실습으로 진행합니다.

Q. 현장실습 면제도 가능한가요?

A.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령 제 2조 제1~4호에서 해당자격을 갖춘자가 5년 이내 해당 업무 경력이 있거나 양성교육 기이수자, 개인사유로 근로계약 종료자가 최근 2년 이내 수시면접을 신청하여 통과한 경우 현장실습 면제가 가능합니다.

Q. 외국인도 아이돌보미 양성교육받을 수 있나요?

A. 체류기한, 체류조건등 출입국관리법령 등에 위반되지 않는 자는 가능합니다.

Q. 아이돌보미서비스가 무엇인가요?

A. 아이돌봄서비스는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을 위한 서비스로, 생후 3개월 이상부터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맞춤형으로 제공합니다. 시간제와 종일제로 운영되며, 아이돌보미는 신청 가정을 방문해 임시 보육, 준비된 급식 및 간식 제공, 보육시설 및 학교 등하교 서비스를 수행합니다.

Q. 아이돌보미 활동수당은 얼마인가요?

A. 자세한 내용은 아이돌보미 활동수당 및 급여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2024년 아동 1인 아이 돌봄 기준, 서비스 종류에 따라 다양한 추가 수당이 지급됩니다. 시간제 기본형과 영아 종일제의 기본 시급은 10,110원입니다. 시간제 종합형 서비스는 기본 시급에 3,480원을 더해 총 13,590원이 지급되며, 질병 감염 아동 지원 시에는 기본 시급에 3,040원이 추가되어 총 13,150원이 됩니다. 기관 연계 서비스는 기본 시급에 7,580원이 더해져 총 17,690원이 지급됩니다. 야간, 휴일, 연장근로 시에는 시간당 기본 시급의 50%가 증액됩니다. 동일 시간대에 2명 이상의 아동을 돌볼 경우, 아동 추가 수당이 지급되며 2명일 경우 5,055원, 3명일 경우 10,110원이 추가됩니다. 명절상여금, 연차유급휴가, 교통비 등이 있습니다.

Q. 아이돌보미 채용과정이 궁금해요.

A. 서류심사, 인적성검사, 면접심사, 결격사유조회, 선발, 근로계약체결 순서로 채용이 진행회며 합격시 아이돌봄인력으로 활동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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