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환급 신청을 통해 내가 받아야할 세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는 지방세이기 때문에 홈택스가 아닌 위택스를 통해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환급금을 5년이내에 찾지 않으면 환급금은 국고에 귀속되어 소멸합니다.
자동차세를 1월에 연납을 통해 납부하고 그 이후에 자동차를 판매 혹은 매매하는 경우, 자동차를 폐차하는 경우,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등의 환급사유가 발생하면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를 처분한 후, 일정시간이 지나면 위택스로부터 환급신청이 가능하다는 알림 메시지나 연락을 받을 수 있으며 환급신청이 가능한 시점에 위택스를 통해 지방세 환급금 조회를 통해 환급받을 금액을 확인하고 바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환급((지방세 환급))은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해서 신청도 가능하며 모바일 위택스 어플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환급 신청방법
1. 위택스(Wetax) 공식 홈페이지로 접속 후 공동인증서, 간편인증 등으로 로그인 합니다.
2. 환급신청 메뉴에서 환급금 간단조회를 클릭합니다.
3. 주민등록번호 혹은 법인번호를 입력후 검색을 합니다.
4. 과오납 내역이 발생한 경우 조회/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5. 환급받을 내역을 선택합니다.
6. 환급금을 지급받을 계좌번호와 예금주명 등의 정보를 입력하고 환급신청을 클릭합니다.
7. 지방세환급신청을 완료합니다.
자동차세 오프라인 환급신청방법
자동차세를 오프라인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매매 혹은 폐차와 수출의 경우 준비해야할 절차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구분 | 환급신청 방법 |
매매 후 오프라인 환급 | 자동차 명의 이전을 완전히 마친 후에 자동차세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
폐차 혹은 수출 후 오프라인 환급 | 말소증명서를 지참하여 관할 세무처리서에 방문하면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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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택스 하단 [전국세무부서찾기]에서 담당부서 전화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