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 사실증명서 발급을 통해 해외에 출국하고 입국한 사실등의 기록을 증명서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출입국 사실 증명서는 해외출입국사실을 기재한 서류로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해외로 출장을 가거나 여행 그리고 유학, 파견, 부동산 제출, 보험제출용, 관공소나 회사, 학교 제출용 그리고 개인회생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해외출입국 증명이 필요할 때 발급을 받게 되는 서류입니다.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Certificate of entry & departure))에는 출국일자 입국일자, 국적, 여권번호, 용도 등이 표시됩니다. 증명서는 국문과 영문을 병기하여 발행가능하기 때문에 별도의 영문증명서는 없이 하나의 문서로 사용가능합니다. 선원기록출력, 남북왕래기록출력 또한 선택적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해외에 제출하는 목적인 경우 대사관인증과 아포스티유 인증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별도로 인증을 받아야합니다. 또한 기록대조시작일을 출생일로 설정하면 모든 기간 출입국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입국 사실 증명서 발급방법
1. 정부24 공식 홈페이지로 접속 후 공인인증서 혹은 간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합니다.
2. 검색창에 출입국 사실 증명서 등의 키워드로 검색합니다.
3.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찾아 발급하기를 클릭합니다.
4. 출입국자 본인의 개인정보를 확인하고 영문명 병기 항목 유무를 선택합니다.
5. 기록대조 시작일, 종료일을 입력하고 출입국 기록출력, 발급용도 등을 선택합니다.
6. 수령방법과 수령기관선택 그리고 발급부수를 입력후 민원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7. 신청한 민원서비스 신청내역에서 발급된 문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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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하기
출입국 사실 증명서 발급방법에 관한 문의 혹은 증명서 관련 내용에 대한 문의는 출입국관리사무소 혹은 정부24 공식 홈페이지 전화번호 1588-2188 혹은 02-3703-2500으로 문의하시면 관련내용에 대하여 친절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FAQ
Q. 미성년자도 출입국 사실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Q. 여권을 재발급했는데 어떻게 해야나요?
A. 개명, 주민등록번호 변경, 여권 재발급 등의 변경내역이 있다면 출입국 사무소 등에 직접방문하여 발급받아야합니다.
Q. ‘출입국 기록이 없거나 일치하지 않음’으로 표시됩니다.
A. 데이터 누락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역 출입국관리사무소로 직접 문의바랍니다. 최근의 기록은 출입국 기록 후 약 3영업일 이후에 조회가 가능합니다.
Q. 외국인도 출입국 사실증명 서비스가 이용가능한가요?
A. 외국인의 경우 주민센터에 직접방문하여 이용가능합니다.((
Q. Can foreigners use the online immigration verification service?
A. Foreigners can use the service by visiting the community center in per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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