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급식소에 종사하고 있는 모든 조리면허 소지자는 반드시 조리사 위생교육을 신청하고 이수해야합니다. 한국조리사협회중앙회에 회원가입후 수수료를 결제하면 조리사 위생교육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육명은 집단급식소 조리사 위생교육으로서 조리면허를 소지한 사람은 반드시 교육이수를 해야합니다.
위생교육을 미수료하는 경우 최대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교육이나 집합교육 중 선택하여 교육신청이 가능하며 총 6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해야 수료가 완료됩니다. 교육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조리사 이름, 휴대폰번호, 근무지명과 주소, 생년월일 등의 회원가입 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해야합니다.
영리목적이 아닌 지속적으로 다수에게 음식물을 공급하는 학교, 기숙사, 병원 등의 기관 급식시설로 1회에 50인이상 식사를 제공하고 있는 급식소 혹은 1회 급식인원 100명이상 산업체를 포함한 집단급식소에서 근무하는 인원은 조리사 위생교육 신청대상자입니다.
교육비는 약 35,000원으로 사정에 따라 변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수료를 완료한 경우 수료증을 출력하여 사업장내에 비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집합교육의 경우 홈페이지에서 별도로 공지를 하고 있으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바랍니다.
조리사 위생교육 신청방법
1. (사)한국조리사협회중앙회 교육 공식 홈페이지로 접속 후 공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합니다.
2. 온라인교육에서 결제를 진행하고 강좌를 수강합니다.
3. 정보관리에서 시험보기를 선택하여 시험을 진행합니다.((6문제 이상 합격 및 불합격시 재시험이 필요합니다.))
4. 시험에 합격하면 동일화면에서 수료증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미이수시 과태료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장은 식품의 위생적인 수준과 질을 높이기 위해 필요할 때 조리사와 영양사에게 교육을 지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조리사는 보수교육도 포함되며, 집단급식소에서 일하는 조리사와 영양사는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위반 횟수 | 벌금액 |
1차위반 | 20만원 |
2차위반 | 40만원 |
3차위반 | 60만원 |
교육내용
교육과정은 총 7개의 과정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주제 | 설명 |
식품위생법의 이해 및 식품위생 정책방향 | 식품위생법과 관련 정책의 기본 이해 |
집단급식소 식중독예방 및 위생관리 | 집단급식소에서 식중독 예방 및 위생 관리 방법 |
집단급식소 조리식품 위생관리 | 조리 과정에서의 위생 관리 기준과 절차 |
집단급식소 시설 및 영업장 관리 | 급식소 시설 및 영업장의 적절한 관리 방법 |
조리사가 알아야 할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 조리사가 준수해야 할 식품안전관리 인증 기준 |
조리사가 알아야 할 식품첨가물 | 식품 제조 및 조리 시 사용되는 첨가물의 종류와 영향 |
조리사가 알아야 할 유전자 변형식품 (GMO) | GMO 식품의 정의, 사용 및 관련된 건강 및 환경적 측면 |
관련법령
관련영상
관련문서
- 사단법인 한국조리사협회중앙회 홈페이지
- 사단법인 대한영양사협회 홈페이지
- 영양사 위생 교육 신청방법 – 미이수시 과태료 60만원
- 대한제과협회 온라인 위생교육 신청방법 – 100만원 과태료
- 한국식품산업협회 온라인 식품 위생교육 신청 대상자 및 정답 총정리
- 요식업 위생교육 온라인으로 수강하는 방법 – 과태료 20만원
문의하기
교육관련 문의는 사단법인 한국조리사협회중앙회 02-734-1545 혹은 지역별 위생교육 문의처로 문의가 가능합니다.
지역 | 전화번호 |
서울 및 강원도 | 02-734-1545 |
부산광역시 | 051-243-9366 |
경기도 | 031-258-2144 |
울산광역시 | 052-275-9800 |
경상남도 | 055-264-6163 |
인천광역시 | 02-734-1545 |
경상북도 | 054-743-2232 |
전라북도 | 070-7675-9202 |
광주전남 | 062-351-3700 |
제주특별자치도 | 064-759-9917 |
대구광역시 | 053-625-1635 |
충남세종 | 041-358-6350 |
대전광역시 | 042-528-7070 |
충청북도 | 043-222-6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