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증명서 발급방법 – 확인보증서 온라인 30초 발급

사실혼은 법률혼과 달리 법적으로 명시되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공식적으로는 사실혼 관계증명서, 사실혼 확인보증서 등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특정 목적을 위해 부부관계의 성립을 증명해야하는 경우 사실혼 관계 확인증명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증명서가 법적인 이유로 필요한 경우 변호사 등의 전문가에게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외에 사실혼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는 곳은 바로 보건소와 온라인 정부24 입니다. 보건소에서는 난임시술 지원신청을 위해 사실혼 증명서 발급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난임시술지원신청을 통해 사실혼 관계 확인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최초 1회는 부부가 함께 지원신청을 위해 보건소에 방문해야합니다. 부부는 동거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하며 그와 관련된 서류들을 준비하면 됩니다. 발급받은 난임시술지원신청서는 공식적으로 사실혼 관계증명서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2차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온라인으로도 사실혼 관계증명서(난임시술지원신청서)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여성만 가능하며, 정부24에서 각종 서류를 첨부하고 신청후 반드시 배우자도 로그인하여 동의까지 진행해야합니다. 발급받은 사실혼 관계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최대 6개월입니다.





사실혼 관계증명서 발급방법

1. 정부24 공식 홈페이지로 접속 후 공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합니다. 

> 정부24 공식 홈페이지



2. 검색창에 난임부부시술을 검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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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난임부부시술비지원신청 발급하기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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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각종 약관을 확인하고 다음단계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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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청내역 조회버튼을 클릭하여 신청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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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신청인 정보를 입력합니다. 혼인관계를 사실혼으로 선택하고 건강보험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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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가구원수를 입력하고 의료보장구분을 조회((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해당사항없음 등))하여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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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배우자 정보를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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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관할 소재지를 기준으로 보건소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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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시술 구분을 선택하고 다음단계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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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진단서, 사업자등록증명원, 휴직증명원, 가족관계 증명서 등의 서류를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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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민원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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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서류 설명

1차 필요서류각각 신분증,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상세 내역) 보조생식술 동의서, 병원 난임 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동거기간 확인)
2차 필요서류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보조생식술 동의서, 병원 난임 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맞벌이 부부 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명원, 현재근무사실 증명서류, 휴직증명서
개인정보 이용동의서세대구성원이 배우자와 신청인 본인인 경우를 제외 후 첨부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 분리세대(주민등록등본상으로 확인이 어려울경우)일 경우 첨부
급여명세서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유급 휴직자의 경우 첨부



관련영상





관련문서

> e보건소 공식 홈페이지



문의하기

사실혼 관계증명서 혹은 난임시술지원신청과 관련한 문의는 관할 지역의 보건소로 개별 문의하시면 됩니다. 혹은 온라인 발급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정부24 공식 홈페이지 고객센터 전화번호 1588-2188로 전화하시면 친절하게 설명을 들을 수 있습니다.



FAQ

Q. 법적인 이유로 사실혼 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A. 전문가인 변호사와 상담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혼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증거 제출이 가장 중요하며, 실질적 혼인의 증빙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청첩장, 결혼식 사진, 양가 행사 참여사진, 친치들과 자녀의 확인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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