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사업장소재지 변경방법 – 10초만에 신청하기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사업자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후 민원을 접수하면 검토 후 사업장소재지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대해서 사업장 주소지를 변경할 수 있으며 우편물 주소지 또한 함께 변경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사업장소재지는 토탈서비스에서 변경이 불가능하며 별도로 변경이 필요합니다. 주소지 뿐만아니라 대표자, 사업장명칭, 전화번호, 이메일, 팩스번호, 사업장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그리고 업종이나 사업개시 정보 등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사업장의 주소가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에는 적용이 되지 않아 우편물수령이나 기타 업무에 불편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사업장 소재지 변경을 통해 주소를 변경하고 우편물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외에도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국민건강보험 EDI, 기업지원플러스를 통해서도 4대 사회보험 주소변경이나 정보 변경이 가능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사업장소재지 변경하기

1.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공식 홈페이지로 접속 후 공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합니다. 




2. 민원접수 및 신고 메뉴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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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험변경신고메뉴에서 보험관계 변경사항 신고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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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장관리번호와 개시번호를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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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선택하고 사업장 내용변경 항목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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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소재지와 우편물 수령지 주소입력창이 활성화됩니다. 변경할 주소를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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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첨부파일이 있는경우 첨부후 접수하기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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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접수확인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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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접수내역에서 접수번호, 신고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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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문서




문의하기

사업장소재지 변경 관련 및 고용산재보험 관련 업무상담은 1588-0075으로 문의하거나 전산오류가 있는 경우 1833-6000으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FAQ

Q. 건설현장은 어떻게 사업장관리번호를 조회하나요?

A. 건설현장의 경우 관리번호를 6번으로 설정하고 개시번호에서 한번더 조회합니다.

Q. 첨부서류는 어떤걸 제출해야하나요?

A. 주소지 이전을 확인할 수 있는 등본, 사업자등록증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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