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처리 확인방법 – 30초만에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까지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로자 자격상실 신고서의 신고 내용을 조회하면 퇴사처리 확인이 가능합니다. 퇴사처리가 완료된 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퇴사처리 확인은 필수입니다. 또한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하는 경우에도 전직장으로부터 완전히 퇴사처리가 되는 것이 좋습니다.

퇴사처리 조회 후, 퇴사처리를 위한 이직확인서 조회는 반드시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로자자격상실신고 처리가 완료됨을 확인한 후 체크해야합니다. 자격상실 확인후 이직확인서 조회는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고용24에서 본인인증후 간편하게 조회가 가능합니다.

기존 고용보험 홈페이지와 신규 홈페이지인 고용24 두 곳 모두에서 동일하게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가 가능합니다.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화면에서 피보험단위기간을 꼭 확인해야하며 실업급여를 위해서는 상세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퇴직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퇴사를 늦게 신고처리하는 사업장이 있을 수 있으므로 퇴사처리 조회 후 처리가 되지 않았다면 우선적으로 회사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사사유 신고가 잘못된 경우 회사 담당자에게 연락해야합니다. 회사에서는 고용정보 변동신고서 작성 및 제출을 통해 근로복지공단 관할지사에 제출하게 되며 이를 통해 고용보험 상실사유인 퇴직사유를 변경해줄 수 있습니다.







퇴사처리 확인방법

1.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공식 홈페이지로 접속 후 공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합니다.




2. 사업장 피보험자격 신고현황 메뉴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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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퇴사일을 시작으로 접수일자를 선택하고 근로자 자격 상실신고서를 선택검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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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회건이 0건인 경우 퇴사처리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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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조회가 되는 경우 근로자자격상실신고가 완료된 것이며 통지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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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방법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는 고용24에서 가능하며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24에서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방법

1. 고용24 공식 홈페이지로 접속 후 공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합니다. 




2. 상단 메뉴에서 마이페이지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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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민원신청 현황에서 민원처리 알림 메뉴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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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직확인서 처리현황에 체크후 대상기간 설정후 검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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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에서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방법

1. 고용보험 홈페이지 공식 홈페이지로 접속 후 공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합니다. 




2. 개인서비스에서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메뉴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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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회기간을 설정하고 검색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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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장명, 이직사유, 처리상태, 이직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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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하기

퇴사처리 관련문의는 직장에 개별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 문의사항이 있는 사람은 1588-0075로 문의하면 되며, 고용 노동 분야 제도 문의는 국번없이 1350으로 전화하면 됩니다.




FAQ

Q. 직장에서 퇴사처리를 해주지 않아요.

A. 회사는 퇴직자에게 요청받은 요청일로부터 반드시 14일 이내에 처리해주어야합니다. 4대보험 처리는 회사의 의무로 회사가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Q. 퇴사처리가 늦어지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A. 회사마다 사유가 있겠지만 4대보험 계산으로 인해 조금 늦어질 수 있는 이유도 있습니다. 혹은 세무사무소 처리, 경영지원부서 처리 문제로 늦어질 수도 있으므로 사업장에 개별 문의해야합니다.

Q. 퇴사처리가 안되면 이직이 안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퇴사를 통보한 시점부터 퇴직의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겸직이나 4대보험 관련 문제는 없습니다. 퇴사를 통보한 시점에 퇴직의 효과가 발생하며 퇴직처리를 하지 않아도 근로관계는 종료됩니다.

Q.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주지 않아요.

A. 회사 담당자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송부하면 됩니다. 담당자는 반드시 발급요청서 접수일 10일 이내에 발급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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