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24 혹은 자동차365의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 후 건설기계 정보와 소유자 정보 그리고 신청자 정보 및 수령방법을 입력하고 신청하면 건설기계 등록원부 발급이 가능합니다. 동사무소, 행정복지센터 그리고 무인발급기에서도 발급이 가능하며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계 등록원부는 인터넷으로 발급하는 경우 무료로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하며 온라인으로 발급한 건설기계 등록원부는 열람용으로 법적효력이 없습니다. 소유 증빙이나 입증 자료로만 활용가능하며 간혹 은행에서 요구하는 경우 인터넷출력으로 갈음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만약 건설기계를 매도하거나 매입 그리고 경매 등을 하는 경우 반드시 가까운 차량등록사무소에서 건설기계등록원부 등본 혹은 초본을 발급받아서 사용해야합니다. 건설 현장에서 실소유 확인 여부를 위해 등록원부를 요구하는 경우 현장에 요청에 따라 인터넷 혹은 직접발급을 선택발급받아 사용해야합니다.
건설기계 등록원부 발급을 통해 차량에 저당권이 있거나 타인에 의해 압류가 설정되었는지 혹은 중고로 매매한 차량에 서류상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계등록원부 갑지에서는 등록번호, 차대번호, 제작회사, 용도, 제작일자, 승인번호, 소유자, 검사유효기간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계 등록원부 발급방법
1.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공식 홈페이지로 접속 후 공동인증서 등으로 본인인증 로그인 합니다.
2. 민원신청 메뉴에서 발급열람민원을 선택합니다.
3. 각종 약관을 확인합니다.
4. 본인인증을 실시합니다.
5. 건설기계 등록번호 등의 건설기계 정보를 입력합니다.
6. 건설기계 소유자 정보를 입력합니다.
7. 신청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
8. 갑지, 을지 등 신청정보를 입력합니다.
9. 수령방법을 선택하고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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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하기
건설기계 등록원부 발급방법과 관련된 문의는 정부24 콜센터 전화번호 1588-2188 또는 02-721-0600 혹은 자동차365의 1566-4682로 연락하시면 신속하고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