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24 홈페이지에서 자동차 등록번호, 주민등록주소 그리고 수령방법 등을 입력하고 민원을 신청하면 인터넷으로 건설기계 등록증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가까운 차량등록소 혹은 관할 시군구청 등에 방문해도 등록증, 검사증을 재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건설기계 등록증이 훼손되었거나 분실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재발급신청이 가능합니다. 건설기계 등록증 재교부를 통해 건설기계 등록번호를 비롯해 건설기계형식, 소유자관련 사항, 사용 본거지, 작업장치, 건설기계 제원 등의 건설기계에 대한 모든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계 등록증 및 건설기계 검사증 재발급은 약 5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계 소유자는 관할청에 건설기계를 등록 후 신규 등록검사를 마친 뒤 건설기계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규 및 정기검사를 받은 건설기계는 건설기계 검사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건설기계 등록증은 자동차등록증과 비슷하며 건설기계에 대한 각종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 건설기계 등록원부는 건설기계의 이전, 말소, 등록, 변경 등이 기록되어 건설기계에 대한 소유권 변동 혹은 법적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계 등록증 발급
1. 정부24 공식 홈페이지로 접속 후 공동인증서 등으로 본인인증 로그인 합니다.
2. 검색창에 건설기계 등록증을 검색합니다.
3. 건설기계등록증 재교부 신청하기를 선택합니다.
4. 발급대상자 및 신청인의 정보를 확인합니다.
5. 자동차 등록번호와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입력합니다.
6. 수령방법과 교부기관 그리고 처리비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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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문서
- 대한건설기계협회 공식홈페이지
- 건설기계관리법 공식홈페이지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공식홈페이지
- 자동차365 공식홈페이지
-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 건설기계 등록원부 목록 서식 다운로드
- 건설기계 등록원부 발급방법 – 30초만에 인터넷 열람까지
문의하기
건설기계 등록증 재발급방법과 관련된 문의는 정부24 콜센터 전화번호 1588-2188 또는 02-721-0600으로 연락하시면 신속하고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건설기계 등록증 재발급방법 – 30초만에 검사증 재교부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