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해체공사 감리교육 기관에서 회원가입후 강의신청을 하면 해체 감리교육을 수강하고 이수할 수 있습니다. 해체공사감리자 및 감리원(감리자)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규 해체공사 감리 교육을 이수해야합니다. 해체감리교육은 건축사교육원, 한국기술사회, 한국건축시공기술사협회, 한국건설 안전기술사회교육원 등에서 교육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관리 해체공사 감리자 교육은 신규교육의 경우 총 35시간(약 5일 과정)을 이수해야하며 보수교육의 경우 14시간의 강의를 수강하고 이수해야합니다. 교육기관에 따라 모든 과정을 대면교육으로 하는 곳이 있으며 대면과 Zoom 온라인 비대면 교육을 혼합하여 운영하는 교육기관도 있습니다.
해체공사감리자나 감리원으로 지정되거나 배치되기 전에는 신규 교육을 받아야 하며, 보수 교육을 받지 못한 해체공사감리자나 감리원이 다시 지정되거나 배치되려면 보수 교육을 받아야 하고, 신규 교육을 받은 후에는 3년마다 보수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보수교육을 받지 않는 경우 해체작업감리작업 자격이 유지되지 않습니다.
신규교육은 일반적으로 약 30만원, 보수교육은 약 15만원 정도의 교육비가 발생(기관별 상이)하게 됩니다. 교육은 반드시 80%이상 출석을 완료해야하고 최종 시험에서 70점 이상인 경우 이수가 가능합니다. 감리자격이 있는 자가 감리교육 대상이므로 자격자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해체 감리교육 신청방법
1. 한국건설안전기술사회교육원 공식 홈페이지로 접속 후 공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합니다.
2. 교육과정신청 메뉴에서 해체공사감리자를 선택합니다.
3. 교육신청 바로가기를 선택합니다.
4. 원하는 교육 장소와 일정을 선택하고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5. 사업자 구분, 결제방식 선택, 각종 약관확인후 신청하기를 선택합니다.
6. 수강신청이력 메뉴에서 강의 결제를 완료합니다.
교육대상
건설기술진흥법, 건축사법 등에 따라 감리자격이 있는 자가 교육대상입니다.
교육대상 | 자격요건 |
건축사 | 건축사법’에 따른 감리자격이 있는자 |
건설기술용역사업자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감리자격이 있는자 |
건축사보 및 건설기술인 | ※ 아래 대상자는 건축공사의 설계·시공·시험·검사·공사감독 또는 감리업무 등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이어야 함 |
– ‘건축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건축사보 | |
–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 또는 ‘건축사법’ 제23조제9항 각 호의 건설기술용역사업자 등에 소속되어 있는 자로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분야 기술계 자격을 취득한 자 | |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할 자격이 있는 자 |
교육과정
신규교육 과정 | |
교과목 | 시간 |
법령 및 기준 해설 | 3 |
해체공사 안전관리 요령 | 4 |
건축물 해체공법의 이해 | 5 |
해체공사 사고 사례와 예방 | 4 |
해체공사 구조 검토 요령 | 5 |
건설기계 및 장비 운용 | 4 |
환경 및 민원 관리 | 2 |
해체계획서 검토 실무 | 2 |
보고서 작성요령 | 2 |
특강 | 2 |
평가 | 1 |
등록 및 행정절차 | 1 |
합계 | 35 |
보수교육 과정 | |
교과목 | 시간 |
법령 및 기준 해설 | 2 |
해체공사 사고 사례와 예방 | 2 |
해체공사 안전관리 요령 | 2 |
해체공사 구조 검토 요령 | 3 |
건설기계 및 장비 운용 | 2 |
보고서 작성 사례 | 2 |
등록 및 행정절차 | 1 |
합계 | 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