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신청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하고 수강과 이수가 가능합니다.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에 따라 장애인학대신고의무자 및 종사자는 반드시 교육을 연 1회 1시간 이상 이수해야 합니다. 해당교육은 법정의무교육으로 교육 대상자는 수강후 교육 수료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 지식 홈페이지에서 관련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있으며 현재 장애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교육과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과 신고교육 2가지 교육을 운영하고 있으며 둘 중 1개만 선택하여 이수하면 의무과정 이수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통해 장애인학대의 이해, 신고의무 피해장애인 지원, 학대신고방법, 관련법령, 피해장애인 보호절차 그리고 인식개선 등의 교육내용을 배울 수 있습니다. 교육을 모두 수강완료한 경우 수료증 발급 화면에서 수료증을 발급 및 출력할 수 있습니다. 출력한 서류는 보관을 해야하며 소관부서나 지자체에서 요청하는 경우 제출하면 됩니다.
홈페이지에서는 장애인 학대 신고의무자교육 뿐만아니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교육, 노인학대 신고의무자교육 그리고 긴급복지 신고의무자교육등의 4대 신고의무자교육이 모두 수강이 가능합니다. 신고의무자로 지정된 기관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는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신청방법
1. 경기도 지식(GSEEK) 공식 홈페이지로 접속 후 공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합니다.
2. 홈페이지 검색창에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검색합니다.
3. 온라인 의무학습 과정에서 장애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을 선택합니다.
4. 교육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5. 신청강좌 정보를 확인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6. 이름 등의 입력정보 확인 후 수강신청을 클릭합니다.
7. 확인버튼을 클릭합니다.
8. 교육신청화면으로 되돌아와서 학습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9. 자동 로그아웃 안내 사항에 체크후 확인을 클릭합니다.
10. 학습을 진행합니다.
수료증 발급방법
1. 우측상단의 마이페이지로 진입합니다.
2. 나의 수료증 내역 메뉴에서 수료증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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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문서
문의하기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의 강좌 내용과 관련한 문의는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공식 전화번호 ☎ 031-299-5012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또한 수강방법과 관련한 궁금한 내용이나 관련 문의는 경기도 지식인(GSEEK)의 학습지원센터 공식 고객센터 전화번호 ☎ 1600-0999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FAQ
Q. 본인인증 없이 교육을 수강할 수 있나요?
A. 의무과정은 반드시 본인인증을 1회 완료후 수강가능합니다.
Q. 이름을 개명했는데 회원명 변경이 가능한가요?
A. 개명하거나 오타인경우 학습지원센터 ☎ 1600-0999로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