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교육 신청방법 총정리 – 30초 대상자 확인
축산물을 다루는 사람은 매년 축산물 위생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합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신규영업자, 행정처분을 받은 자 혹은 위생관리책임자 변경 그리고 기존 영업자 모두 매년 3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아야합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준수와 공중위생 및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합니다. 축산물 위생교육의 대상업종으로는 집유업, 알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식육판매업, 식용란수집판매업, 도축업, 식육가공업, 유가공업, 식용란선별포장업,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정육점, 정육식당) 등의 업종이 포함됩니다. 위생교육은 원칙상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