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전자 보수교육 신청방법 – 미이수 과태료 50만원

화물운전자-보수교육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는 화물운전자 보수교육 신청을 통해 매년1회 이상 4시간 이상의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합니다. 운수종사자 자격을 갖춘 사람이 보수교육 대상자이며 실제로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한다면 반드시 교육을 수강해야합니다. 화물운수종사자 보수교육은 무사고나 무벌점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면제될 수 있으며 또한 화물운송종사자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당해연도에 한하여 8시간 교육을 받았다면 역시 보수교육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화물운전종사자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