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게차 특별안전교육 신청방법 – 3초만에 PPT 교육자료 까지

사업장에서 종사자 배치 또는 작업내용 변경시 지게차 특별안전교육을 총 16시간 이상 이수해야합니다. 3분의 2인 약 11시간 이상은 반드시 대면 및 집체교육으로 진행해야하며, 5시간은 특별안전보건교육에 대한 공통적인 내용으로 자체 집체교육 혹은 온라인 교육수강도 가능합니다. 대한안전교육협회에 로그인 후 온라인교육 메뉴에서 특별안전보건교육 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사업장에 운반용 등 하역기계(구내운반차, 지게차, 고소작업대, 화물자동차, 컨베이어 등)를 5대 이상 보유하고 작업할 때 작업종사자는 반드시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해야합니다. 지게차 특별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 한 명당 최대 1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서는 3톤미만 지게차 조종면허 교육지게차 특별안전교육을 근로자에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게차 특별안전교육 대상은 산업안전보건법 제 77조에 의거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공통내용 8시간과 개별내용 8시간의 교육을 받게됩니다. 만약 일용직과 같은 간헐적 단기간작업의 경우 2시간이상만 교육을 받으면 됩니다.

반드시 온라인으로 교육을 받아야하는 것은 아니며 사내에서 자체적으로 지게차 특별안전교육 16시간을 모두 자체 시행이 가능하며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일부 교육을 온라인으로 위탁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지게차 특별안전교육은 사내의 보건관리자,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 관리책임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가 교육진행이 가능합니다. 

집체교육이나 현장교육시 반드시 교육 실시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일지 혹은 보고서를 작성하여 교육자료와 함께 보관해야합니다.





지게차 특별안전교육 온라인 신청방법

1. 대한안전교육협회 통합교육센터 공식 홈페이지로 접속 후 공동인증서 등으로 본인인증 로그인 합니다. 




2. 수강신청 메뉴를 선택합니다.

mooders | 지게차 특별안전교육 신청방법 - 3초만에 PPT 교육자료 까지




3. 온라인 교육에서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선택합니다.

mooders | 지게차 특별안전교육 신청방법 - 3초만에 PPT 교육자료 까지




4. 특별안전보건교육 수강신청을 선택합니다.

mooders | 지게차 특별안전교육 신청방법 - 3초만에 PPT 교육자료 까지




5. 수강신청을 선택하고 교육을 진행합니다.

mooders | 지게차 특별안전교육 신청방법 - 3초만에 PPT 교육자료 까지




하역운반기계 종류

종류설명
지게차차체의 앞에 화물 적재용 포크와 승강용 마스트를 갖추고 포크 위에 화물을 적재하여 운반함과 동시에 포크의 승강 작용을 이용하여 적재 또는 하역작업에 사용하는 운반기계
구내운반차하역 운반을 목적으로 제조된 것으로서, 주로 사업장 내에서 주행하는 운반차 등을 말하며, 또한 구내운반차에는 견인차량에 의해 피견인인차를 견인하는 방식, 3륜 차 방식 및 근로자가 주행하면서 운전하는 방식이 포함
고소작업대높이가 2미터 이상인 장소에서 도장, 용접, 사상 등의 작업을 하기 위하여 작업자가 고소작업대의 플랫폼에 탑승하여 작업대를 승강시켜 사용하는 것으로 작업대, 승강 장치 및 기타 장치로 구성된다.
화물자동차화물을 운송하기에 적합한 화물적재공간을 갖추고, 화물적재공간의 총 적재화물의 무게가 운전자를 제외한 승객이 승차공간에 모두 탑승했을 때의 승객의 무게보다 많은 자동차
컨베이어재료 또는 화물을, 일정한 거리 사이를 자동으로 연속 운반하는 기계장치




관련영상




강의내용

강의명
1산업안전보건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2위험성평가와 산업안전의의
3휴먼에러의 예방과 안전 마음가짐
4산업재해발생원인과 업무상재해예방
5직업병 관리 및 근로자 건강진단




관련문서




문의하기

대한안전교육협회 특별안전보건교육 온라인 관련 문의는 1644-8771로 문의하시거나 지게차 특별안전교육과 관련한 문의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고객만족센터 1644-4544로 전화하시면 친절상담이 가능합니다.




FAQ

Q. 지게차 특별안전교육을 이수하면 3톤 미만 지게차 운전이 가능한가요?

A. 지게차 특별안전교육은 지게차를 운전할 수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추가실시하는 것입니다. 특별교육은 자격 취득과는 무관합니다.

Q. 일용근로자도 지게차 특별안전교육을 받아야하나요?

A. 일용근로자의 경우 2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합니다.

Q. 특별안전교육을 받았는데 신규채용교육도 받아야하나요?

A. 채용시 교육 및 특별안전교육에서 채용시 교육 공통 8시간, 지게차 교육 8시간(예: 크레인 교육 : 8시간)인 총 16시간의 교육을 받았다면 신규채용교육이 갈음될 수 있습니다.

Q. 근무전 바로 16시간의 교육을 받아야하나요?

A. 최초 4시간 교육 후 3개월 이내에 분할하여 총 16시간을 받으면 됩니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