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톤미만 지게차 안전교육 신청방법 – 30초 대상자 교육기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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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공식 지정한 인증 건설기계조종사 전문교육기관에서 하역운반 등 기타건설기계 온라인 교육을 선택하면 3톤미만 지게차 안전교육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교육일정과 시간을 선택하고 자신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첨부하고 안전교육 신청할 수 있습니다. 3톤미만 지게차 면허를 포함하는 소형 건설기계 조종사면허 및 일반 건설기계 조종사면허가 있는 사람이 대상자이며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합니다. 안전교육은 주기적으로 3년에 1회 수강해야하며 교육은 약 … Read more

3톤미만 지게차 교육 신청방법 – 시험없이 바로 면허취득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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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톤미만 지게차는 소형건설기계로서 1종 운전면허를 소지한 사람이 12시간의 교육만 이수하면 이수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시군구청에서 소형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까운 중장비 교육전문 학원을 통해 3톤미만 지게차 교육 신청이 가능합니다. 교육과정은 화물 하역, 이동 그리고 적재 등의 6시간 이론수업을 진행하고 나머지 6시간은 실기 교육을 진행하게됩니다. 하루 실습 제한시간이 4시간으로 정해져 있어 일반적으로 2일간 지게차 … Read more

3톤미만 지게차 자격증 온라인 교육 신청방법 – 벌금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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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톤미만 지게차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 자격증을 반드시 소지해야합니다. 전동식과 엔진식을 포함한 3톤미만 지게차는 무면허로 운전이 불가하며, 무면허로 지게차를 운전하는 경우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1종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은 3톤미만 지게차 면허 취득 교육을 이수하면 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무면허로 면허가 없거나 1종 이외의 면허를 소지한 사람이 3톤미만 지게차 자격증 교육을 … Read more

지게차 특별안전교육 신청방법 – 3초만에 PPT 교육자료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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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서 종사자 배치 또는 작업내용 변경시 지게차 특별안전교육을 총 16시간 이상 이수해야합니다. 3분의 2인 약 11시간 이상은 반드시 대면 및 집체교육으로 진행해야하며, 5시간은 특별안전보건교육에 대한 공통적인 내용으로 자체 집체교육 혹은 온라인 교육수강도 가능합니다. 대한안전교육협회에 로그인 후 온라인교육 메뉴에서 특별안전보건교육 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사업장에 운반용 등 하역기계(구내운반차, 지게차, 고소작업대, 화물자동차, 컨베이어 등)를 5대 이상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