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안전관리자 교육은 한국가스안전공사((가스안전교육원))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자 보수교육은 선임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규과정을 이수해야하며, 3년 주기로 보수교육 수강을 반드시 마쳐야합니다.
또한 특별교육 혹은 전문교육 대상자는 1개월 안에 수강을 신청하며, 양성교육 이수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지정한 교육 신청 기간에 맞추어 교육 신청을 해야합니다.
소방시설, 위험물, 가스 등의 안전에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안전관리자 선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자 교육 신청과 자격증을 취득해야 안전관리자로써 선임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시설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는 경우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서 1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자교육은 상황에 따라 오프라인 혹은 비대면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실습과 자격증 취득의 과정까지 한 번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스 안전관리자 교육 신청방법
1.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이버지사 공식 홈페이지로 접속 후 공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합니다.
2. 사이버교육원 바로가기를 클릭합니다.
3. 좌측 메뉴에서 교육신청을 클릭합니다.
4. 양성교육, 법정전문교육신규 혹은 보수, 법정특별교육, 위탁교육중 필요한 과정을 선택합니다.
5. 교육과정을 선택합니다.
6. 교육대상을 다시 확인하고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7. 교육신청 확인사항을 확인후 교육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8. 일정을 선택하고 인원을 확인후 교육대상자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9. 교육결제 페이지에서 각종 약관을 확인합니다.
10. 수강생정보를 입력하고 결제를 진행합니다.
교육과정 및 교육 대상자
교육과정 | 교육대상자 | 교육시기 |
전문 교육 | 1) 도시가스사업자(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를 포함한다)의 안전관리 책임자ㆍ안전관리원ㆍ안전점검원 | [전문교육신규종사 후 6개월 이내그후에는3년이되는 해마다 1회[전문보수교육] |
2)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대행자에 채용된 기술인력 중 안전관리 책임자와 안전관리원 | ||
3)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안전관리 책임자 | ||
4)「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제1종 가스시설 시공자에 채용된 시공관리자 | ||
5) 시공사(「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제2종 가스시설 시공업자의 기술 인력인 시공자 양성교육이수자만을 말한다) 및 제2종 가스시설 시공업자에 채용된 시공관리자 | ||
6) 온수보일러 시공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제3종 가스시설 시공업자의 기술 인력인 온수보일러 시공자 양성교육과 온수보일러 시공관리자 양성교육이수자만을 말한다)와 제3종 가스시설 시공업자에 채용된 온수보일러 시공관리자 | ||
특별 교육 | 1) 보수ㆍ유지 관리원 | 신규 종사시 1회 |
2) 사용시설 점검원 | ||
3) 도시가스사용자동차 운전자 | ||
4) 도시가스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원 | ||
5) 도시가스사용자동차 정비원 | ||
양성 교육 | 1) 도시가스시설 안전관리자가 되려는 자2) 사용시설 안전관리자가 되려는 자3) 가스시설 시공관리자가 되려는 자4) 시공자가 되려는 자5) 온수보일러 시공자가 되려는 자6) 온수보일러 시공관리자가 되려는 자7) 안전점검원이 되려는 자8) 폴리에틸렌관 융착원이 되려는 자 | – |
교육과정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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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 안전관리자 교육 신청방법이나 교육 수강 및 대상자 등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한국가스안전공사 대표 고객센터 전화번호 1544-4500으로 전화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스안전관리자 교육 신청법 – 벌금 주의 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