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홈페이지의 마이하나 메뉴에서 증명서 발급메뉴로 접속하면 금융거래확인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증서를 통해 본인인증 로그인해야합니다. 하나원큐 앱이나 인증을 통해서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금융거래 확인서는 주로 증권사와 은행에서 발급이 가능한 서류입니다. 일반적으로 기업이나 개인이 시중은행과 같은 금융기관과의 거래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서 발급을 받는 서류입니다. 만약, 금융기관과 대출이나 예금 혹은 투자를 했다면 해당 금융거래 내용에 대해 확인 받기위해 발급을 받게됩니다.
자산증명, 신용도 평가와 관련된 문서로서 특히 신생아 특례대출에서 대환대출을 할 때 대출 상환을 위한 거래이력이 필요할 때 반드시 준비해야하는 서류 중 하나입니다. 금융거래확인서를 재정 심사, 대출신청 그리고 세무신고 등에 활용할 수 있으며 금융거래의 근거자료로 사용이 됩니다.
하나은행 뿐만아니라 다른 시중은행도 금융거래확인서를 발급받는 방법은 비슷합니다. 증명서 발급메뉴에서 내용을 확인하고 출력하여 제출용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약 2천원의 발급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나 수수료 면제 대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은행 금융거래확인서 발급 방법
1. 하나은행 공식 홈페이지로 접속 후 공동인증서 등으로 본인인증 로그인 합니다.
2. 우측 상단의 전체메뉴를 선택합니다.
3. 마이하나 증명서발급메뉴에서 금융거래확인서발급신청을 선택합니다.
4. 신청기준일, 제출기관을 기입하고 수수료를 확인한뒤 발급신청을 선택합니다.
5. 신청결과를 확인합니다.
6. 조회기간을 설정하고 조회합니다.
7. 조회내역을 선택하고 출력을 선택합니다.
8. 확인서 미리보기를 통해 내용을 확인하고 출력합니다.
9. 출금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수수료 출금계좌를 선택합니다.
10. 모바일 OTP로 인증합니다.
11. 수수료 결제후 금융거래확인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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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하기
금융거래확인서 발급과 관련된 문의는 각 은행 대표 전화로 전화하시면 친절한 상담이 가능하빈다.
은행 | 전화번호 |
국민은행 | 1588-9999 |
신한은행 | 1577-8000 |
우리은행 | 1588-5000 |
하나은행 | 1599-1111 |
IBK 기업은행 | 1566-2566 |
농협은행 | 1661-3000 |
SC 제일은행 | 1588-1599 |
카카오뱅크 | 1599-3333 |
케이뱅크 | 1522-1000 |
부산은행 | 1588-6200 |
대구은행 | 1566-5050 |
광주은행 | 1588-6666 |
제주은행 | 1588-0079 |
전북은행 | 1588-4477 |
경남은행 | 1600-858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