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홈페이지의 사업용계좌 개설관리 메뉴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선택하고 계좌추가를 하면 홈택스 사업용계좌 등록이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용 계좌 등록을 통해서 임차료나 인건비 지급같은 사업과 관련된 거래 대금을 결제할 수 있으며 계좌 내역을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가 사업용통장을 등록하는 것이 의무는 아니지만, 만약 전문직 사업자이거나 복식부기의무자인 일반사업자의 경우 반드시 등록해야합니다. 사업자는 보유한 모든 사업장에 대해 사업장별 사업용계좌를 홈택스에 신고하고 국세청에 신고해야합니다. 법인은 여기서 별도로 등록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업용 계좌는 주거래은행에서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고 대표자 명의로된 사업용 계좌를 개설하여 홈택스에 등록하거나 기존 대표자 명의의 개인통장을 사용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개인비용과 사업자비용이 섞이는 경우 사업비용의 관리와 세금 관리에도 불편하기 때문에 별도로 개설하여 사용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사업용 계좌를 반드시 등록해야하는 대상자가 등록하지 않는 경우 미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아울러 세액감면에서 배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합니다. 또한 사업자가 실수로 사업자등록번호가 아닌 주민등록번호로 신고했다면 마찬가지로 미신고에 해당됩니다. 인적용역사업자는 사업자등록번호가 없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로 신고하면됩니다.
홈택스 사업용 계좌 등록방법
1. 홈택스 공식 홈페이지로 접속 후 공동인증서(간편인증) 등으로 본인인증 로그인 합니다.
2. 국세증명 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 신고 메뉴를 선택합니다.
3. 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메뉴에서 사업용 공익법인 계좌 개설 해지를 선택합니다.
4. 사업자등록번호를 선택합니다.
5. 전화번호와 이메일 등의 기본인적사항 입력합니다.
6. 계좌구분과 정보공개여부를 선택하고 조회하기를 클릭합니다.
7. 계좌추가를 선택후 계좌를 입력하고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사업용 계좌해지방법
계좌를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목록에서 해지를 원하는 통장을 선택후 계좌삭제 버튼을 클릭하고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사업용 계좌 신청 결과 확인방법
1. 사업용계좌 신고현황 조회를 클릭합니다.
2. 사업용 계좌 및 공익법인계좌 신고현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환급계좌개설 신청방법
환급계좌개설은 납부고지 환급 메뉴에서 환급계좌개설 신고 변경 메뉴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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