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홈페이지에서 뱅킹관리의 증명서 발급메뉴로 접속하면 온라인으로 기업은행 주택청약 저축거래 확인서인 청약통장 거래내역 확인서를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집에서 가까운 기업은행 지점에 직접방문하여 신분증을 제시해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거래 확인서 발급을 통해서 계좌 금액 잔액과 순위 기산일, 최종납입일자, 계좌번호 그리고 납입인정회차와 납인인정금액 그리고 민영주택 청약 지역별 최소 예치금액을 지역별 예치금액 납입일자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업은행 청약통장 거래내역 확인서는 주택청약이나 소득공제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미 해지된 계좌라면 납입인정회차와 납입인정금액은 해지일자를 기준으로 발급이 됩니다.
한편, 청약저축 거래내역 확인서는 금융 기관을 통해 대환대출을 하거나 담보대출등의 금융거래를 위해 꼭 필요한 서류 중 하나입니다. 특히 기금e든든을 통해 디딤돌 혹은 신생아 특례 대출에서 우대금리를 받기 위해 많이 출력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업은행 청약저축 거래내역 확인서 발급 방법
1. 기업은행 공식 홈페이지로 접속 후 공동인증서 등으로 본인인증 로그인 합니다.
2. 뱅킹관리의 증명서 발급에서 주택청약저축거래확인서를 선택합니다.
3. 계좌번호를 선택하고 발급기준일을 설정합니다.
4. 확인서 내용을 확인하고 증명서 발급으로 출력합니다.
관련 영상
관련 문서
문의 방법
청약통장 거래내역 확인서 발급과 관련된 문의는 각 은행의 고객센터 혹은 홈페이지를 참조바랍니다.
은행 | 전화번호 |
국민은행 | 1588-9999 |
신한은행 | 1577-8000 |
우리은행 | 1588-5000 |
하나은행 | 1599-1111 |
IBK 기업은행 | 1566-2566 |
농협은행 | 1661-3000 |
SC 제일은행 | 1588-1599 |
카카오뱅크 | 1599-3333 |
케이뱅크 | 1522-1000 |
부산은행 | 1588-6200 |
대구은행 | 1566-5050 |
광주은행 | 1588-6666 |
제주은행 | 1588-0079 |
전북은행 | 1588-4477 |
경남은행 | 1600-8585 |
FAQ
Q. 청약통장 해지한지 5년이 넘었어요.
A. 해지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계좌의 경우 기업은행을 통해 거래확인서 발급이 불가하므로 한국부동산원 청약홈(1644-744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 기업은행 모바일 앱에서 청약통장 거래내역 확인서를 발급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치나요?
A. IBK 모바일 앱에 로그인 후, “조회/증명서 발급” 메뉴에서 청약통장 거래내역 확인서를 선택하고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면 간편하게 발급이 가능합니다.
Q. 청약통장 거래내역 확인서 발급 시 수수료가 발생하나요?
A. 영업점에서 발급 시 소정의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지만, 인터넷뱅킹이나 모바일 앱을 통해 발급할 경우 무료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