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구조사 온라인 보수교육 신청방법 – 대상자 1분 안내

대한응급구조사협회 홈페이지에 로그인 후 보수교육신청 메뉴에서 교육신청을 선택하면 응급구조사 온라인 보수교육 신청이 가능합니다. 응급구조사 자격을 보유하고 해당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응급구조사 보수교육 신청 대상입니다.

보수교육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경우 시정명령, 자격정지 그리고 지속적인 위반의 경우 자격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관련업에 종사중인 응급구조사는 매년 4시간의 보수교육을 이수해야하며 교육은 보건복지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에서 협회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보수교육 유예자, 면제자 그리고 비대상자도 있을 수 있으며 면제자의 경우 면제신청을 반드시 등록해야하며 유예자의 경우 보수교육을 이수한 경우 별도로 유예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미취업자나 타업무에 종사하는 비대상자의 경우 업무복귀한 경우 대상자로 전환이 되므로 반드시 보수교육을 이수해야합니다.

군복무중인 경우 그리고 당해연도 자격을 취득한 경우 보수교육이 면제 되며 질병이나 기타 불가피한 사항이 생긴 경우 교육을 유예받을 수 있으며 유예받은 경우 유예사유 해소 후 반드시 보수교육을 추가로 이수해야합니다.

응급구조사 보수교육 이수증은 교육이수를 완료한 후 홈페이지에서 발급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







응급구조사 온라인 보수교육 신청방법

1. 대한응급구조사협회 공식 홈페이지로 접속 후 공동인증서 등으로 본인인증 로그인 합니다. 




2. 우측 상단 위의 교육센터로 접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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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육일정 메뉴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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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규교육, 보충교육, 현업복귀자교육 그리고 현장 교육 중에서 필요한 과정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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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육일정을 확인하고 교육을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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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교육 대상자 정리

보수교육 유예자

보충 보수교육 이수 시 별도로 유예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청분류응급구조사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복귀 시 신청해야 할 교육교육시간
2017년 유예자2017년 보충 보수교육4시간 이상
2018년 유예자2018년 보충 보수교육4시간 이상
2019년 유예자2019년 보충 보수교육4시간 이상
2020년 유예자2020년 보충 보수교육4시간 이상
2021년 유예자2021년 보충 보수교육4시간 이상
2022년 유예자2022년 보충 보수교육4시간 이상
2023년 유예자2023년 보충 보수교육4시간 이상
보수교육 유예자




보수교육 비대상자

비대상자가 업무복귀 시 “대상자”로 전환됨에 따라, 비대상 신청연도에 해당되는 현업 복귀자 교육 및 복귀하는 해의 보수교육을 들어야 합니다. 현업 복귀자 교육은 보수교육 비대상 신청이력이 있어야만 교육 승인 및 이수가 가능합니다.

예시1) 2019년도 비대상 신청자가 2020년도에 복귀 시 = 현업 복귀자 교육 2시간 + 2020년도 보수교육 4시간 = 총 6시간 이수

예시2) 2018, 2019년도 비대상 신청자가 2020년도에 복귀 시 = 현업 복귀자 교육 4시간 + 2020년도 보수교육 4시간 = 총 8시간 이수

신청분류응급구조사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복귀 시 신청해야 할 교육교육시간
1년 이상 2년 미만현업복귀자교육 (2시간)당해연도 보수교육 (4시간)6시간 이상
2년 이상 3년 미만현업복귀자교육 (4시간)당해연도 보수교육 (4시간)8시간 이상
3년 이상현업복귀자교육 (6시간)당해연도 보수교육 (4시간)10시간 이상
보수교육 비대상자




면제 및 유예 증빙서류 정리

구분대상자증빙서류
면제군 복무 중인 사람현역복무확인서, 병적증명서, 전역증 등 군 복무사실 및 기간 확인 가능 서류
신규 취득자자격증 또는 자격증명서 사본
유예본인의 질병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보수교육 받기가 곤란한 사람휴직계, 재직증명서(직무분야,휴직기간 명시), 입퇴원 확인서, 진단서 등 (입원 치료기간 명시)
면제 및 유예 증빙서류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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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문서




문의하기

응급구조사 업무 종사자 보수교육 관련 문의는 1588-1339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상담이 가능합니다.




FAQ

Q. 응급구조사 보수교육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응급구조사가 보수교육 미필 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388호) [별표 18]에 의거, 1차 미필 시 시정명령, 2차 미필 시 자격정지 15일, 3차 미필 시 자격정지 30일, 4차 미필 시 자격취소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본인이 보수교육 대상자일 시에는 보수교육을 꼭 받아야 합니다.

Q. 올해 응급구조사 자격이 생겼는데 올해 보수교육을 들어야하나요?

A. 취득년도 다음년도부터 보수교육을 이수하면됩니다.

Q. 로그인할 때 자격번호를 모르겠어요.

A. 응급구조사 자격번호는 응급구조사의 고유번호로 자격번호를 모르는 경우 아이디로 로그인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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