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연차 등록료 납부는 은행이나 특허청에 방문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안내서에 기재된 전용계좌로 입금하거나 특허로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수수료관리의 수수료납부 메뉴를 통해서 특허 연차 등록료를 온라인 납부가능하며 인터넷 납부가 힘든 경우 우편납부 또한 가능합니다.
특허 연차 등록료를 납부할 시기가 다가오면 연차등록료 납부안내서 우편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부주의로 인해 권리가 소멸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인데, 납부안내서를 통해 특허등록료를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안내서에는 발명의 명칭, 존속기간 예정일과 만료일 그리고 특허고객번호 수납은행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연차등록료는 권리를 유지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 납부하면 되며 공동권리자인 경우 권리자중 한 명만 납부하면 되기 때문에 중복납부에 유의해야합니다. 또한, 정상 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 6개월 이내에는 추가 납부가 가능하고 매월 3%의 가산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추가 납부기간에 납부하지 않는다면 권리가 소멸될 수 있습니다.
특허로에서 수수료자동납부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유효기간 경과를 걱정할 필요없이 등록료 자동납부가 가능합니다. 만약 감면을 위해 납부서를 제출하는 경우 납부서를 제출한 다음날 까지 등록료를 납부해야하며 4년 차분 이후 부터 연차 등록료를 정상납부기간 내에 3년분 이상 일괄납부하면 총액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목차
특허 연차 등록료 납부 방법
1. 특허로 공식 홈페이지로 접속 후 공동인증서 등으로 본인인증 로그인 합니다.
2. 수수료 납부 메뉴를 선택합니다.
3. 온라인납부 메뉴를 선택합니다.
4. 연차등록료를 선택 후 검색합니다.
5. 연차 등록료 납부 대상 조회가 가능합니다.
특허 연차 등록료 안내 확인방법
1. 통지서 등록료 안내 메뉴를 선택합니다.
2. 등록료 안내 수신함을 선택합니다.
3. 연차 갱신 안내서 발송함을 선택하면 등록대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허 연차 등록료 자동납부 신청방법
1. 수수료 자동납부 메뉴로 들어갑니다.
2. 자동납부신청을 선택하고 신청합니다.
특허 연차 등록 안내서 통지시기
구분 | 안내 발송 시점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 정상납부기간 만료 3개월 전, 정상납부기간까지 미납 시 추가납부기간 시작 익일 발송, 추가납부기간까지 미납 시 회복납부기간 시작 1개월 이내 발송 |
상표 | 존속기간 만료 3개월 전, 존속기간까지 갱신등록료 미납 시 추가납부기간 시작 익일 발송 |
상표권 존속기간 갱신 2회차 분할납부 | 분할납부일 만료 6개월 전 및 분할납부일 만료 3개월 전 발송 |
특허 연차 등록 수수료 안내
권리 | 설정등록료(1~3년분) | 연차등록료 | 추가납부기간납부시 가산료 | ||||||
4~6년 | 7~9년 | 10~12년 | 13~25년(하단 안내 참조) | ||||||
특허(기본료+가산료) | 기본료 | 매년 13,000원 | 매년36,000원 | 매년90,000원 | 매년216,000원 | 매년324,000원 | 1개월까지 | 등록료의3% | |
가산료(청구범위 1항마다) | 매년 12,000원 | 매년20,000원 | 매년34,000원 | 매년49,000원 | 매년49,000원 | 2개월까지 | 등록료의6% | ||
실용신안(기본료+가산료) | 기본료 | 매년 12,000원 | 매년25,000원 | 매년60,000원 | 매년160,000원 | (13~15년)매년 240,000원 | 3개월까지 | 등록료의9% | |
가산료(청구범위 1항마다) | 매년 4,000원 | 매년9,000원 | 매년14,000원 | 매년20,000원 | (13~15년)매년 20,000원 | 4개월까지 | 등록료의12% | ||
디자인 | 심사 | 매년1디자인마다 25,000원 | 매년35,000원 | 매년70,000원 | 매년140,000원 | (13~20년)매년 210,000원 | 5개월까지 | 등록료의15% | |
일부심사 | 매년1디자인마다 25,000원 | 매년34,000원 | 매년34,000원 | 매년34,000원 | (13~20년)매년 34,000원 | 6개월까지 | 등록료의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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