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로 홈페이지에서 증명서 발급메뉴로 들어간 뒤 신청인의 정보와 신청내용 그리고 사용용도와 목적등을 선택하고 결제하면 특허등록원부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용신안, 상표 그리고 디자인 등의 특허권 등록원부는 누구나 신청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특허등록원부 발급신청이 가능하며 우편이나 방문을 통해서도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방문시에는 반드시 복사, 재발급, 발급, 정정발급 등의 신청서를 구비하여 발급을 요청해야하며 하나의 신청서에 여러건의 특허원부를 한꺼번에 발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허등록원부 발급은 수취방법을 온라인으로 선택하는 경우 무료로 열람이 가능하며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약 서면이나 우편발급을 통해 발급하는 경우 약 5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며 우편으로 발급하는 경우 등기우편료는 별도로 발생합니다.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지 않는 경우도 비회원으로 등록원부접수발급이 가능합니다. 비회원 신청메뉴를 선택후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신청후 발급이 가능합니다. 전자문서지갑으로 등록원부를 발급받으면 더욱 편리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특허등록원부에서는 특허번호, 출원일, 출원번호 그리고 특허료, 공고번호, 공고연월일, 분류기호, 발명의 명칭, 존속기간 만료일, 청구범위의 항수 등의 권리내용과 특허권자 및 최종권리자 등의 권리자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허등록원부 발급방법
1. 특허로 공식 홈페이지로 접속 후 공인인증서, 간편인증 등으로 본인인증 로그인 합니다.
2. 조회발급의 증명서 발급메뉴를 선택합니다.
3. 증명서 발급신청을 선택합니다.
4. 등록원부 교부신청메뉴에서 등록원부교부신청 발급신청을 선택합니다.
5. 신청인의 정보 및 신청서류, 등록번호, 신청부수 등을 입력합니다.
6. 파일제공, 용도, 수취방법 등을 선택하고 신청합니다.
7. 발급이 완료되면 증명서 수신함으로 들어갑니다.
8. 특허등록원부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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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원부를 인터넷으로 어떻게 발급 받을 수 있나요?
- 정부24 특허등록원부(사본) 신청하기
- 특허청 공식홈페이지
- 특허정보검색서비스 키프리스 공식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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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하기
특허등록원부 발급방법 등의 문의는 특허고객상담센터 1544-8080으로 문의하시면 더욱 편리하고 쉽게 상담이 가능합니다. 전자문서지갑이나 전자증명서 관련 상담은 행정안전부 1600-8613으로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