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납부하는 가장 쉬운 방법 – 30초만에 납부하기

주민세 납부는 납부고지서에 고지된 가상계좌를 통해 이체할 수도 있고, 금융기관 혹은 ATM을 통해서도 납부가 가능합니다. 주민센터에 직접방문하여 납부할 수도 있으며 온라인 위택스 홈페이지와 모바일 위택스에서도 납부가 가능합니다.

개인, 개인사업자 그리고 법인사업자도 모두 지방자치단체에 주민세를 납부해야합니다. 개인분 주민세는 세대주가 납부합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에게는 해당 지역에서 주민세 사업소분을 납부해야합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는 약5만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법인사업자는 사업장 크기에 따라 자본금 등에 따라 주민세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만약 종업원이 있는 사업주라면 종업원분 주민세를 납부해야하고, 사업소분, 종업원분 그리고 개인분 모두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주민세가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

※ 주민세를 내야하는 기한까지 세액을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하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세 납부방법

1. 위택스 공식 홈페이지로 접속 후 간편인증이나 공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합니다. 

> 위택스 공식 홈페이지



2. 납부하기 메뉴에서 지방세를 선택합니다.

주민세 납부하는 가장 쉬운 방법 – 30초만에 납부하기



3. 조회기간과 납기일, 관할자치단체 등을 선택하고 검색을 클릭합니다.

주민세 납부하는 가장 쉬운 방법 – 30초만에 납부하기



4. 납세예정 금액 등의 검색결과를 확인 후 납부내역에 체크한 뒤 납부를 클릭합니다.

주민세 납부하는 가장 쉬운 방법 – 30초만에 납부하기



5. 회원납부 혹은 타인납부중 선택합니다.

주민세 납부하는 가장 쉬운 방법 – 30초만에 납부하기



6. 각종 약관을 확인하고 결제수단을 선택하고 결제를 진행합니다.

주민세 납부하는 가장 쉬운 방법 – 30초만에 납부하기



주민세 납부기간

사업소분과 주민세는 8월에 납부해야하고 종업원분은 매월 납부해야할 세금을 다음달의 10일까지는 반드시 신고 및 납부해야합니다.

구분납부기간
주민세 사업소분8. 1. ~ 8. 31.
주민세 개인분8. 16. ~ 8. 31.
주민세 종업원분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
주민세 납부기간



관련영상



관련글

> 나무위키 주민세 설명



문의하기

주민세 납부하는 방법, 위택스 이용관련문의 등의 각종 지방세 관련 문의가 있는 사람은 위택스 공식 홈페이지의 정부민원안내 콜센터 전화번호 110으로 전화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FAQ

Q. 종업원분 주민세는 어떻게 면제 받나요?

A. 최근 1년간의 종업원에게 지급한 급여 총액이 월평균 1억5천만원 이하의 경우 면제됩니다.

Q. 세대주인데 주민세를 어떻게 면제 받을 수 있을까요?

A. 만18세이하의 미성년자, 혹은 취업을 하지 않은 사람, 30세 미만의 미혼 그리고 외국인등록일 1년 미만의 세대주인 경우 주민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Q. 법인사업자는 주민세를 얼마나 내야하나요?

A. 사업소 연면적이 100평인 330㎡을 초과하는 경우 1㎡당 250원의 세액이 추가로 부과되고 자본금의 규모에 따라서 5만원부터 20만원대까지의 주민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 이미 지방세를 납부했는데, 회사에서 지방세를 또 납부하는게 맞나요?

A. 월급에서 10%의 지방세를 원천징수합니다. 원천징수시에는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으로 명칭합니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