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납부는 납부고지서에 고지된 가상계좌를 통해 이체할 수도 있고, 금융기관 혹은 ATM을 통해서도 납부가 가능합니다. 주민센터에 직접방문하여 납부할 수도 있으며 온라인 위택스 홈페이지와 모바일 위택스에서도 납부가 가능합니다.
개인, 개인사업자 그리고 법인사업자도 모두 지방자치단체에 주민세를 납부해야합니다. 개인분 주민세는 세대주가 납부합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에게는 해당 지역에서 주민세 사업소분을 납부해야합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는 약5만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법인사업자는 사업장 크기에 따라 자본금 등에 따라 주민세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만약 종업원이 있는 사업주라면 종업원분 주민세를 납부해야하고, 사업소분, 종업원분 그리고 개인분 모두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주민세가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
※ 주민세를 내야하는 기한까지 세액을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하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세 납부방법
1. 위택스 공식 홈페이지로 접속 후 간편인증이나 공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합니다.
2. 납부하기 메뉴에서 지방세를 선택합니다.
3. 조회기간과 납기일, 관할자치단체 등을 선택하고 검색을 클릭합니다.
4. 납세예정 금액 등의 검색결과를 확인 후 납부내역에 체크한 뒤 납부를 클릭합니다.
5. 회원납부 혹은 타인납부중 선택합니다.
6. 각종 약관을 확인하고 결제수단을 선택하고 결제를 진행합니다.
주민세 납부기간
사업소분과 주민세는 8월에 납부해야하고 종업원분은 매월 납부해야할 세금을 다음달의 10일까지는 반드시 신고 및 납부해야합니다.
구분 | 납부기간 |
주민세 사업소분 | 8. 1. ~ 8. 31. |
주민세 개인분 | 8. 16. ~ 8. 31. |
주민세 종업원분 |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 |
관련영상
관련글
문의하기
주민세 납부하는 방법, 위택스 이용관련문의 등의 각종 지방세 관련 문의가 있는 사람은 위택스 공식 홈페이지의 정부민원안내 콜센터 전화번호 110으로 전화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