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에서 정책자료의 행정규칙 게시판에서 조정대상지역을 검색하면 공식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을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그리고 조정대상지역으로 분류된 지역은 대출, 청약, 세제, 전매제한 그리고 정비사업에 영향을 크게 미치게 됩니다.
조정대상지역이라면 부동산 등을 거래할 때 취득세 중과세율, 대출 적용비율,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투자나 매매를 하고자 하는 지역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유리한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조정대상지역은 부동산 시장의 과열방지를 위해 마련된 제도로 주택가격 상승률, 주택보급률, 주택공급계획, 소비자 물가상승률 그리고 청약 경쟁률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심의를 거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호갱노노에서도 부동산 조정대상지역과 해당 지역에 대한 규제 정보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정리하여 자료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자 입장에서는 더욱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조회 되지 않는 지역은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비조정대상지역으로 분류됩니다.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조회방법
1. 국토교통부 공식 홈페이지로 접속 후 공동인증서 등으로 본인인증 로그인 합니다.
2. 정책자료의 행정규칙 메뉴로 들어갑니다.
3. 조정대상 키워드로 검색합니다.
4. 주택정책과의 조정대상지역 게시글을 확인합니다.
5. 자료를 다운로드받아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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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내용에 관해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 공식 대표번호 1599-0001로 전화하시면 친절히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