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을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보수교육센터에서 교육신청 접수기간에 맞추어 신청하면 온라인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 교육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수강이 가능하며 집합형으로도 교육 이수가 가능합니다.
사회복지사로 근무중이거나 근무 예정인 사람은 반드시 의무적으로 교육을 수료해야합니다 .매년 1회 이상 그리고 총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이수해야하며 필수영역을 포함하여 총 8개의 평점을 이수하면 보수교육이 수료가 됩니다. 보수교육 비용은 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보수교육 비용을 지원해주는 지자체도 있을 수 있으므로 관할 시군구청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회복지사 교육은 일반적으로 1년동안 4분기에 걸쳐 진행되며 진행되는 차수별로 보수교육이 진행되는 지역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홈페이지에서 지역별 수강가능 교육일정을 참고하여 교육을 수강신청하면 됩니다. 교육기간 내에 보수교육센터 공지사항에서 교육일정 확인이 가능합니다.
주야간보호, 요양원, 방문요양기관 등의 근무처 기관번호가 1번과 2번인 경우 보수교육 의무대상자이며 3번 코드인 경우 근로자는 희망대상자입니다. 1번 2번에 합산 6개월(183일) 근속시 필수 대상자입니다. 또한 사회복지사와 관계가 없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무원 등이라면 보수교육센터에서 사직처리를 한다면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온라인 신청방법
1.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보수교육센터 공식 홈페이지로 접속 후 공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합니다.
2. 보수교육 일반교육 메뉴를선택합니다.
3. 지역, 교육방법, 등급 등을 설정후 검색합니다.
4. 원하는 교육을 선택하고 수강신청을 클릭합니다.
5. 교육과정과 교육과목 등의 개요를 확인하고 수강을 신청합니다.
6. 환불규정, 본인정보 확인 등의 내용을 확인하고 결제를 진행합니다.
보수교육 면제대상
제외 사유 | 상세 내용 | 예시 |
자격증 신규 취득자 | 해당 연도에 자격증을 신규로 취득한 사람 | – |
183일 미만 근무자 | 해당 연도에 사회복지시설(1, 2 기관)에서 총 183일 미만으로 근무한 사람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 1. 1월2월 (59일) 1번 기관 근무, 7월12월 (183일) 3번 기관 근무: 보수교육 제외 2. 1월2월 (2개월) 1번 기관 근무, 8월12월 (4개월) 2번 기관 근무: 보수교육 대상 |
면제 승인자 | 해당 연도에 면제 승인을 받은 사람 | – |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실시기관
실시기관 | 기관전화 |
강원특별자치도사회복지사협회 | 033-262-4254 |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 031-252-7554 |
경상남도사회복지사협회 | 055-299-1518 |
경상북도사회복지사협회 | 053-814-8611 |
광주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 | 062-524-7934 |
대구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 | 053-986-9880 |
대전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 | 042-254-7108 |
부산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 | 051-507-1285 |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 02-786-2962 |
세종시사회복지사협회 | 044-715-7225 |
울산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 | 052-246-9561 |
인천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 | 032-886-5411 |
전라남도사회복지사협회 | 061-287-5660 |
전라북도사회복지사협회 | 063-252-3994 |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사협회 | 064-726-2154 |
충청남도사회복지사협회 | 041-634-5598 |
충청북도사회복지사협회 | 043-232-2290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 02-786-0846 |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 | 0505-987-0909 |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회 | 02-702-5638 |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 | 02-2267-7942 |
강원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 033-251-3327 |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 | 031-213-8551 |
경상북도사회복지협의회 | 054-843-8550 |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 02-2021-1730 |
인천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 032-427-1774 |
전라남도사회복지협의회 | 061-285-8945 |
(사)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 02-732-7979 |
한국노인복지중앙회 | 02-712-9763 |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 02-2665-2023 |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 02-702-6080 |
한국시니어클럽협회 | 02-747-5508 |
한국아동복지협회 | 02-790-0818 |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 070-5030-1644 |
한국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 | 02-761-3737 |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 02-3273-8676 |
관련영상
관련문서
문의하기
사회복지사 보수교육과 관련된 문의내용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고객센터 전화번호 02-786-0846로 문의하시거나 커뮤니티에서 문의하시면 더욱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FAQ
기관번호 1: 24시간 동안 어르신들이 생활하는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기관번호1로 시작합니다. 이 두 기관의 차이는 수급자 인원수에 있습니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9인 이하의 입소시설이고, 이 인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노인요양시설에 해당합니다.
기관번호 2: ‘노인복지법’에 따라 설치된 재가노인복지시설로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기관번호 3: ‘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설치된 재가노인복지시설로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시설들은 갱신 시 기관번호 2로 변경되므로 앞으로 사라질 예정입니다.
기관번호 예시: 2-xxxxx-xxxxx 등과 같이 기관번호의 맨 앞자리를 확인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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