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품질관리원의 농업교육포털 홈페이지에서 친환경농업 의무교육을 신청하고 이수할 수 있습니다. 분야에 따라 가공취급, 유기축산, 무항생제 축산 그리고 농산물로 교육과정이 나뉘어 집니다. 교육은 2년마다 1회 교육이며 5년연속 인증유지 농업인은 4년마다 1회 교육만 수강하면 됩니다.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유기농, 무농약 농산물, 무항생제 축산물의 생산자, 유기가공식품 및 비식용 유기가공품의 제조·가공자, 그리고 취급자 인증을 받으려는 사람들은 기간내에 반드시 의무적으로 교육을 이수하고 이수증을 구비해야합니다.
이 규정은 신규 인증뿐만 아니라 갱신 인증을 원하는 모든 농업인에게 적용됩니다. 만약, 작목반 등의 단체인증의 경우인 경우라면 전체 구성원이 친환경농업 의무교육 대상입니다. 인증신청서를 제출할 때는 반드시 교육 이수 증명자료를 같이 제출해야합니다.
교육 내용은 원칙과 가치, 인증사업자 준수사항, 인증기준 이해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있으며 신규 인증인 경우 3시간 그리고 갱신의 경우 2시간의 교육을 이수하면됩니다.
친환경농업 의무교육 신청방법
1. 농업교육포털 공식 홈페이지로 접속 후 공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합니다.
2. 교육과정신청 메뉴에서 통합교육과정 검색을 선택합니다.
3. 교육과정명 검색창에 ‘친환경 농업’을 검색합니다.
4. 수강신청을 클릭합니다.
5. 나의강의실을 선택합니다.
6. 교육신청 목록에서 강의실을 선택합니다.
7. 학습하기를 클릭하고 강의를 수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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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문서
- 농업교육포털 상담센터 카카오톡채널 추가
- 친환경인증관리정보시스템 공식 홈페이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공식 홈페이지
- 농촌진흥청 공식 홈페이지
- (사)한국친환경인증기관협회 공식홈페이지
- 농림축산식품부 공식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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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교육과 관련된 문의는 농업교육포털 1811-8656으로 전화하시면 친절하게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