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납세고지서 송달장소 변경을 통해 고지서가 도착하는 주소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각종 납부고지서는 거소하고 있는 주소의 사업장 소재지로 송달이 되게 됩니다. 개인사업자 주소가 변경되었다면 자동으로 변경이 됩니다.
하지만 납세자가 송달장소를 별도로 신고한 경우나 납세 관리인을 설정한 경우 우선적으로 설정한 주소로 송달이 되게 되며 유흥업이나 부동산임대업 등의 특정 일부 업종의 부가가치세 고지서는 대표자 주소로 송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주소가 변경되었는데 송달 주소는 변경 되지 않은 경우 납세고지서 송달장소를 수동으로 변경해야합니다. 홈택스에서 송달장소를 변경할 수 있으며 신고 후 정상 반영될 때 까지 약 1일에서 2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만약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 납세관리인 신청을 통해 납세관리인을 지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종합소득세는 주소지로 송달이 되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으로 납세고지서가 송달이 되게 됩니다. 송달장소 변경신청 후 인터넷접수목록조회에서 신청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납세고지서 송달장소 변경방법
1. 국세청 홈택스 공식 홈페이지로 접속 후 공인인증서 혹은 SNS간편인증 등으로 로그인 합니다.
2. 상단 메뉴중 My홈택스를 선택합니다.
3. 우편물ㆍ전자고지ㆍ송달장소 메뉴에서 고지서 송달장소 관리를 클릭합니다.
4. 사업자 등록번호를 조회후 사업자를 선택합니다.
5. 안내 메시지를 확인합니다.
6. 사업자등록번호를 선택하고 기본정보를 입력합니다.
7. 주민등록상 주소 혹은 기타주소를 정확히 입력하고 신고사유를 입력합니다.
8. 파일선택을 클릭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후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민원처리내용 확인방법
1. 민원ㆍ상담ㆍ불복ㆍ고충 메뉴에서 민원처리결과 조회를 선택합니다.
2. 접수일자를 입력후 조회하기를 클릭하면 민원 진행현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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