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백수 무직자도 지급받는 방법 – 1분 조회하기

근로장려금 백수나 무직자도 신청하고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원칙적으로 근로를 해야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지만 현재 기준으로 일을 하지않는 경우라도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근로장려금 지원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자 요건을 살펴보면 1월에서 6월사이(상반기) 혹은 7월에서 12월사이(하반기)에 3.3% 프리랜서 소득이 있거나 1개월이상 근무를 해서 소득세를 납부한 기록이 있다면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하게됩니다.

따라서 지난 1월에서 6월 사이에 근무했던 기록이 있는 현재 백수는 근로장려금 상반기 반기 신청을 하면 되고 7월에서 12월 사이에 근무한 내역이 있는 무직자라면 근로장려금 하반기 반기 신청을 하면 근로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구원 구성 등의 유형에 따라 총 소득요건이나 재산요건 등의 신청자격이 충족한 사람에 한하여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을 해서 벌어들인 소득이 0원인 경우 자격이 없고 국세청에서 고시한 소득를 넘지 않아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백수도 수령하는 방법

1. 국세청의 홈택스 공식 홈페이지로 접속 후 공동인증서, SNS간편인증 등으로 로그인 합니다. 

> 국세청의 홈택스 공식 홈페이지




2.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메뉴에서 안내 대상자 여부조회(미안내사유)메뉴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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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근로장려금 안내제외사유, 자녀장려금 안내제외사유 그리고 신청안내대상자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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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득자료 확인 바로가기에서 본인의 소득자료를 먼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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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근로장려금 미리 계산하기로 장려금을 계산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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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조건에 맞는 경우 장려금을 신청합니다.((장려금 신청 기간에 맞추어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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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하기

근로장려금 혹은 자녀장려금과 관련한 문의사항이나 상담할 내용이 있는 경우 공시 근로·자녀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로 전화하시면 친절하게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녀장려금 상담센터는 신청 및 지급기간에만 운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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