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방법 – 10초만에 병원까지 확인하기

비사무직 직장인은 1년에 1회 그리고 사무직 직장인은 2년에 1회 직장인 건강검진을 의무적으로 받아야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 로그인 후 검진대상조회 메류를 선택하면 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가 가능합니다. 일반검진, 구강검진, 암검진 대상자 등을 한 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와 지역세대주 그리고 만 20세 이상의 세대원 및 피부양자와 만 19세부터 64세의 의료급여 수급자는 일반건강검진 대상자입니다. 건강검진은 격년제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비사무직 직장인을 제외하고는 홀수년도는 홀수해 출생자 그리고 짝수년도는 짝수해 출생자가 대상입니다.

직장인 건강검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원하는 기간에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건강검진은 무료로 받을 수 있으며 병원에 방문하여 반드시 직장인 건강검진 혹은 국민건강보험 건강검진을 받아야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40세 이상인 경우 암검진이 추가되며 10%는 수검자가 자부담으로 비용을 별도로 지불해야합니다. 대신 국가암검진 대상자나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부담이 없습니다. 정해진 항목이외의 검사가 진행되는 경우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 건강검진을 받기전에 문진표를 먼저 작성하는 것이 편의상 좋습니다. 건강검진을 진행한 후 건강검진결과는 약 2주 이내에 문진표에 작성한 주소로 발송되며 홈페이지에서도 검진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방법

1. 국민건강보험 공식 홈페이지로 접속 후 공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합니다. 




2. 민원요기요 메뉴에서 개인민원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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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검진 대상 여부 조회 메뉴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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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검진대상조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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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암검진 대상자를 확인하고 검진대상확인서를 인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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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건강검진 대상자

구분대상자실시주기
건강보험가입자지역가입자세대주 및 만20세 이상 세대원 중 격년제 실시에 따른 대상자(홀수년도-홀수해 출생자/ 짝수년도-짝수해 출생자)2년/1회
피부양자만 20세 이상 피부양자 중 격년제 실시에 따른 대상자(홀수년도-홀수해 출생자/ 짝수년도-짝수해 출생자)2년/1회
직장가입자비사무직 근로자 전체사무직 중 격년제 실시에 따른 해당자(홀수년도-홀수해 출생자/ 짝수년도-짝수해 출생자)1년/1회2년/1회
의료급여수급권자만19세~만64세 의료급여수급권자2년/1회




건강검진항목 안내

구분목표 질환대상자(주기)비고
일반건강검진공통검사항목진찰 및 상담지역세대주직장가입자만 20세 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만 19세~64세 의료급여 수급자* 격년제 실시에 따른 대상자(홀수년도-홀수해 출생자/ 짝수년도-짝수해 출생자), 직장가입자 중 비사무직은 매년 해당
신체계측신체계측: 신장(키) / 허리둘레 / 몸무게 측정
시력·청력 검사
협압측정
흉부방사선 검사폐결핵, 흉부질환
혈액검사혈색소, 공복혈당, AST, ALT, γ-GTP 혈청크레아틴, e-GFR
구강검진구강질환
성·연령별목표질환별건강검진이상지질혈증4년 1회 (남: 만24세부터, 여: 만40세부터)
B형 간염검사만 40세보균자 또는 면역자 제외
골밀도검사만 54세, 66세 여성만 해당골밀도 측정
인지기능장애검사만 66세 이상(2년 마다)
정신건강검사(우울증)만 20, 30, 40, 50, 60, 70세(해당 연령을 시작으로 10년 동안 1회)
생활습관평가만 40, 50, 60, 70세(흡연, 음주, 운동, 영양, 비만)
노인신체기능검사만 66, 70, 80세(낙상검사, 하지근력검사, 평형성)
치면세균막검사만 40세구강검진
의료급여생화전환기검진공통검사항목진찰 및 상담지역세대주직장가입자만 20세 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만 19세~64세 의료급여 수급자* 격년제 실시에 따른 대상자(홀수년도-홀수해 출생자/ 짝수년도-짝수해 출생자), 직장가입자 중 비사무직은 매년 해당
신체계측신체계측: 신장(키) / 허리둘레 / 몸무게 측정
시력·청력 검사
성·연령별목표질환별건강검진골밀도검사만 66세 여성만 해당골밀도측정
인지기능장애검사만 66세 이상(2년 마다)
정신건강검사(우울증)만 70세(해당 연령을 시작으로 10년 동안 1회)
생활습관평가만 70세(해당 연령을 시작으로 10년 동안 1회)
노인신체기능검사만 66, 70, 80세(해당 연령을 시작으로 10년 동안 1회)
암검진위암만 40세 이상 남여 (2년마다)위내시경 검사
유방암만 40세 이상 여성 (2년마다)유방촬영
자궁경부암만 20세 이상 여성 (2년마다)자궁경부 세포검사
대장암만 50세 이상 남여 (1년마다)분변잠혈 검사(대변검사)
간암만 40세 이상 남여(6개월 주기 /상·하반기 각 1회)간암발생고위함군 대상자만 대상




암검진 안내

구분검사항목대상자실시주기
위암– 위장조영검사 또는 위내시경검사* 우리병원은 위장조영검사 미실시 의료기관입니다.만 40세이상 남, 여2년/1회(홀수년도-홀수해 출생자/짝수년도-짝수해 출생자)
대장암– 분변잠혈 검사- 대장내시경검사 또는 대장 이중조영 검사(*분변잠혈검사 반응이 있을시 2차로 진행)* 우리병원은 대장이중조영검사 미실시 의료기관입니다.만 50세이상 남, 여1년/1회
간암– 간 초음파 검사 + 혈청 알파태아단백 검사만 40세이상남, 여 고위험군6개월 주기(연 2회 상·하반기 각1회)
유방암– 유방 촬영(좌,우)만 40세이상 여성2년/1회(홀수년도-홀수해 출생자/짝수년도-짝수해 출생자)
자궁경부암– 자궁경부 세포 검사만 20세이상 여성2년/1회(홀수년도-홀수해 출생자/짝수년도-짝수해 출생자)




위암 검진 안내

위암은 40세 이상 2년 주기로 위내시경검사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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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암 검진 안내

50세 이상 1년 주기로 분변잠혈검사(대변검사)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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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암 검진 안내

40세 이상 고위험군 대상 6개월(상·하반기) 주기로 각1회실시합니다. 고위험군 기준은 B형 간염 바이러스 표면항원 양성, C형 간염 바이러스 항체 양성, B형 또는 C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만성 간질환 환자, 간경변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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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암 검진 안내

40세이상 여성 2년 주기로 유방촬영검사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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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경부암 검진 안내

20세 이상 여성 2년 주기로 자궁경부세포검사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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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암 검진 안내

54세~74세 고위험군 대상 2년 주기로 저선량흉부CT검사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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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검사

확진검사 대상일반건강검진 결과 고혈압·당뇨병 질환 의심자
고혈압 : 진찰 및 상담, 혈압측정
당뇨병 : 진찰 및 상담, 공복혈당검사
검진 결과 통보서 지참하여 가까운 병·의원(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제외)에 방문하여 실시(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의료급여 전달체계에 따라 의원에서 실시)




건강검진 유의사항

항목내용
금식검진 전날 저녁 9시 이후로는 금식을 합니다.
공복 유지오전에 검진을 받는 것이 좋으나, 오후에 받는 경우 최소 8시간 이상 공복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8시간 공복을 유지하지 않으면 검사 결과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침 식사검진 당일 아침에는 커피, 물, 주스, 우유, 껌 등 모든 음식을 섭취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복용해야 하는 약이 있다면 소량의 물과 함께 복용합니다.)
휴식과 수면검진 전날에는 충분한 휴식과 수면을 취합니다.
신분증 및 장신구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고, 검사에 영향을 줄 수 있거나 분실 위험이 있는 목걸이, 반지, 귀걸이 등은 착용하지 않습니다.




관련영상




관련문서




문의하기

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자와 관련한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표전화 1577-1000으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상담이 가능합니다.




FAQ

Q. 다른지역에서 건강검진을 받아도 되나요? 

A. 건강검진은 거주 지역이나 직장 위치와 상관없이 전국 어디서든 받을 수 있으며, 병원 예약 후 방문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Q. 건강검진은 언제하는 것이 좋나요?

A. 10월 이후에는 많은 사람이 몰리기 때문에 10월 이전에 건강검진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직장인 건강검진을 못받았는데요 과태료가 있나요?

A.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건강진단 의무를 가지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근로자가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1차 위반 시 5만원, 2차 위반 시 10만원, 3차 위반 시 15만원입니다. 사업주가 건강검진을 2회 이상 안내했음을 입증하면, 근로자에게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Q. 작년에 건강검진을 못받았는데 올해 검진대상으로 등록이 가능한가요

A. 네, 작년에 건강검진을 받지 못하셨더라도 올해 검진대상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Q. 확진검사도 12월 31일 까지 인가요?

A. 확진검사는 다음년도 1월 31일까지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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