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5세 이상이면서 기초연금 수급자는 통신비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신비 할인 신청은 통신사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고 최대 50%까지 통신비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50%통신비 할인의 최대 금액은 11,000원이며 22,000원 이하일 경우 50%감면을 받는 형태입니다.
만약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휴대폰의 통신사가 SKT, LGU+, KT가 아닌 알뜰폰 요금제를 사용하는 경우 기초연금 통신비 감면이 불가합니다. 3대 통신사를 통해서만 복지할인이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 복지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기초연금 수급자라는 것을 증명해야합니다. 따라서 본인의 신분증, 수급자 증명서 혹은 복지카드나 자활근로자확인서 등의 서류를 준비해야합니다. 만약 국가유공자라면 국가유공자증 등을 제출해야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요금감면 일괄제공 서비스를 진행하면 통신비 요금 뿐만아니라 TV수신료,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그리고 지역난방요금 할인 등을 한꺼번에 감면 지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 통신비 할인
1. 복지로 공식 홈페이지로 접속 후 공인인증서 혹은 간편인증 등으로 로그인 합니다.
2. 이동통신 요금감면을 검색합니다.
3. 복지서비스에서 이동통신요금감면 메뉴를 찾아 선택합니다.
4.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5. 기타메뉴에서 요금감면서비스에 체크하고 저장 후 다음단계를 클릭합니다.
6. 서비스 대상과 이용방법 등의 개요를 확인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7. 신청인의 정보와 가구원이 정보를 입력 후 다음을 클릭합니다.
8. 요금감면서비스에 선택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이동통신 요금 감면 지원정리
기초생활수급자 | – 생계. 의료 급여 수급자 : 기본감면 26,000원 및 통화료 50% 감면(월최대 33,500원 감면) –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 기본감면 11,000원 및 통화료 35% 감면(월최대 21,500원 감면) |
장애인/국가유공자/단체 | 기본료, 국내 음성/데이터 통화료 35% 감면 |
차상위계층 | 기본감면 11,000원 및 통화료 35% 감면(월최대 21,500원 감면) |
기초연금수급자 | 기본료 및 통화료 50%감면(월최대 11,000원 감면) |
복지로 요금감면 서비스 제공내역
대상자 | TV수신료 | 전기요금 | 이동통신요금 | 도시가스요금 | 지역난방요금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 면제 | · 월 최대 16,000원 감면※ 여름철(6∼8월)월 최대 20,000원 | 월 기본감면(26,000원)및 통화료 50% 감면※ 월 최대 33,500원 | ·취사용 1,680원/월·취사, 난방용 :동절기(12~3월) 36,000원/월기타 월(4~11월)9,900원/월 | ·월 10,000원 |
기초생활수급자(주거·교육) | 해당없음 | · 월 최대 10,000원 감면※ 여름철(6∼8월)월 최대 12,000원 | ·월 기본감면(11,000원)및 통화료 35% 감면※ 월 최대 21,500원※ 가구당 4회선까지만 감면 | <주거급여>·취사용 840원/월·취사, 난방용- 동절기 (12~3월) 18,000원/월기타 월 (4~11월)4,950원/월 | ·월 5,000원 |
<교육급여>·취사용 420원/월·취사, 난방용- 동절기 (12~3월)9,000원/월기타 월 (4~11월)2,470원/월 | |||||
차상위계층 | 해당없음 | ·월 최대 8,000원 감면※ 여름철(6∼8월)월 최대 10,000원 | <차상위자활,차상위장애,차상위본인부담경감,한부모가족>· 취사용 840원/월· 취사, 난방용동절기 (12~3월) 18,000원/월기타 월 (4~11월)4,950원/월 | ·월 5,000원 | |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 취사용 420원/월· 취사, 난방용동절기 (12~3월)9,000원/월기타 월 (4~11월)2,470원/월 | |||||
장애인 | 면제※ 시청각장애에한함 | ·월 최대 16,000원※ 심한 장애에 한함※ 여름철(6∼8월)월 최대 20,000원 | 월 기본료 및 통화료(음성 및 데이터에 한함)35% 감면 | ·취사용 1,680원/월·취사, 난방용동절기 (12~3월)36,000원/월기타 월 (4~11월)9,900원/월※ 심한 장애에 한함 | ·월 5,000원※ 심한 장애에 한함 |
기초연금수급자 | 월 기본료 및 통화료(음성 및 데이터에 한함)35% |
TV 수신료는 TV 수상기를 소지하고 있는 가구만 면제신청
※ 차상위계층(5개) :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 차상위본인부담경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 전기요금 감면은 한국전력공사에 요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만 감면 가능
※ 이동통신요금 감면은 본인 명의 휴대폰에 대해서만 감면 신청 가능(1인당 1회선 감면)
※ 알뜰폰(MVNO)사업자는 통신요금 감면대상자에게 전용요금제로 감면 적용
※ 지역난방 요금감면은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난방을 공급하는 지역만 해당((기본요금 감면 중인 임대아파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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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자 통신비 할인과 관련한 이동통신비감면제도 안내서비스 공식 전화번호는 1523이며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114로 전화하여 통신사에 문의를 해도 통신비감면 내용에 관하여 정확하게 설명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