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관계증명서는 부부의 혼인관계 증명을 위한 서류로서 온라인으로 쉽게 발급이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열람, 출력이 가능하고 오프라인에서 시군구청 혹은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혹은 동사무소))에서도 직접 방문하여 발급이 가능합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서 혹은 상속등기, 부동산 등기 등을 위해서도 필요한 서류입니다.
온라인 발급은 무료이며 직접방문하여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 소정의 발급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상세증명서 등으로 선택하는 경우 현재 혼인관계 뿐만아니라 전 혼인내역, 이혼내역 등의 상세 내용까지 표시되므로 현재 혼인관계만 필요한 경우 일반증명서를 발급 선택하면 됩니다.
서류를 발급받을 때는 반드시 제출 목적을 선택해야합니다. 법원제출용, 관공서 제출용 등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혼인관계증명서는 만 15세 이상만 본인이 발급이 가능합니다. 만약 대리 발급을 원하는 경우 발급대상자의 이름, 신분증 등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혼인관계증명서 발급방법
1.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공식 홈페이지로 접속 후 공인인증서, 간편인증 등으로 로그인 합니다.
2. 증명서 발급메뉴에서 혼인관계증명서를 선택합니다.
3. 각종 약관을 확인하고 체크합니다.
4. 성명, 주민등록번호와 추가 정보확인정보를 입력후 본인인증을 실시합니다.
5. 발급대상자를 선택후 일반, 상세, 특정증명서 중 선택합니다.
6.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여부와 수령방법 그리고 신청사유를 선택후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일반증명서, 상세증명서, 특정증명서 차이
일반증명서는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기록만 표시되며 혼인관계 상세증명서는 전 배우자와의 혼인 이혼 사항까지 모두 표시됩니다. 또한 출생, 인지, 개명, 인권, 사망, 친권, 성별정정 그리고 국적취득 등의 변동사항도 모두 포함되지만 특정증명서에서는 원하는 변동사항만 선택하여 발급이 가능합니다.
일반증명서 |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기록만 표시 |
상세증명서 | 전 배우자와의 혼인 이혼 사항까지 모두 표시 |
특정증명서 | 원하는 변동사항만 선택하여 발급이 가능 |
혼인관계증명서 발급개요
신청방법 | 인터넷 | 무인발급기 | 방문 (시(구) · 읍 · 면 · 동 사무소) |
신청자격1) |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 | 본인 |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 및 그 대리인 |
수수료 | 무료 | 500원 / 1통 | 1,000원 / 1통 |
이용시간2) | 365일 24시간 | 발급기에 따라 다름 | 평일 09:00~18:00 |
필요사항 | 인증서 | 지문 |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신청서위임한 사람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 |
관련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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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문의방법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공식 홈페이지 공식 사용자지원센터 전화번호 1899-2732혹은 031-776-7878로 전화하시면 서류 발급 등에 관해 친절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