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조회방법 – 30초만에 지금까지 쌓인돈 확인하기

퇴직금 조회는 내가 가입된 퇴직연금의 은행이나 금융기관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퇴직금 제도가 개정되어 2022년 4월 14일 이후부터 IRP계좌로 지급됩니다. 퇴직금이 퇴직연금 개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퇴직연금을 조회하면 됩니다. 퇴직연금 조회는 금융감독원에서 통합연금포털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 퇴직금을 조회하면 퇴직연금 뿐만아니라 국민연금, 주택연금과 각종 개인연금, 연금보험, 연금펀드 그리고 연금신탁 등의 기타 연금 또한 일괄적으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퇴직연금을 조회함으로서 내가 가입한 퇴직연금의 유형(DC 혹은 DB 등)을 확인할 수 있고 가입일, 적립금, 연금 개시예정일 등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은 회사가 아닌 금융회사에서 맡아서 운용 및 관리하고 있으므로 더욱 안전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퇴직연금을 찾고자하는 경우 몇 가지 조건에 따라 중도인출도 가능합니다. 퇴직급여 수령을 하는 사람의 나이가 만 55세가 넘은 경우라면 퇴직연금의 가입여부와는 상관없이 일반계좌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각 금융사별로 퇴직금을 조회하는 것보다 일괄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더욱 간편합니다. 만약 일반 기업의 직장인이 아닌 공무원인경우 통합연금포털이 아닌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공무원 퇴직금 조회가 가능합니다.





퇴직금 조회 방법

1. 금융감독원 공식 홈페이지로 접속 후 공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합니다. 

> 금융감독원 공식 홈페이지




2. 금융소비자보호 메뉴에서 통합연금포털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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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내 연금 조회 메뉴에서 내연금 조회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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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금계약정보 조회화면 상단에서 국민연금 가입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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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퇴직연금 DB형과 DC형 그리고 IRP 가입 내역과 퇴직금 합계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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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개인연금, 주택연금, 연금보험, 연금펀드 그리고 연금신탁 등의 기타 연금 또한 일괄적으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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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계약상세를 선택하면 연금 납입 정보를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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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도 간단정리

퇴직연금종류설명
정급여형 퇴직연금
DB(Defined Benefit)
회사가 운용상품을 결정한 후, 근로자가 퇴직할 때 직전 3개월 평균임금과 근속연수에 따라 퇴직급여 총액이 지급됩니다.

이는 근로자에게 퇴직 시 제공되는 보상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DC(Defined Contribution)
회사는 매년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일정 비율(1/12 이상)을 퇴직금으로 적립합니다. 이 적립된 금액은 근로자의 귀속분으로서,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수 있는 운용상품을 결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는 근로자의 퇴직 시 제공되는 보상금을 일정 기간 동안 적립하여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기업형 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상시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경우,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거나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개별적인 퇴직급여 제도(IRP)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도 퇴직급여 제도가 설정되었다고 인정됩니다.

이는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근로자의 퇴직 시 보상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개인형 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퇴직한 근로자가 퇴직 시 수령한 퇴직급여를 운용하거나, 재직 중인 근로자가 DB(Defined Benefit) 또는 DC(Defined Contribution) 이외의 방식으로 자신의 비용 부담으로 추가로 적립하여 운용하다가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는 근로자들이 자신의 퇴직금을 자유롭게 투자하거나 별도의 연금계좌에 추가로 적립하여 퇴직 시 연금 형태로 수령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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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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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연금 DB, DC의 차이점




문의하기

퇴직연금 혹은 기타 연금조회와 관련된 문의는 금융감독원 공식 홈페이지 고객센터 전화번호 으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FAQ

Q. 퇴직연금 금액이 회사에서 알려준것과 상이해요

A. 홈페이지에서 조회한 내용은 전산 처리속도에 따라 업데이트가 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시간여유를 두고 다시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Q. 퇴직연금에 가입되어있지 않아요.

A.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근무했다면 퇴직연금 조회가 어렵습니다. 사업주가 직접 퇴직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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