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증명서 발급을 통해 퇴사한 직장에서의 경력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력증명서는 전직장의 인사담당자에게 연락하여 발급을 받을 수도 있으며 혹은 국민연금 공단 홈페이지나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이용하여 경력기간을 증명할 수도 있습니다.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아 이직을 할 때 혹은 파견근무용으로 제출할 수도 있으며 해외에서 대학 혹은 디플로마 과정입학, 전문자격증 취득시 경력확인, 금융거래, 비자발급 그리고 각종 정부 복지혜택 등의 용도나 퇴직금 관련용도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경력증명서는 정해진 양식이 없으므로 직장에서 발급해주는 것을 사용하거나 갈음이 가능한 국민연금공단의 가입증명서 혹은 고용보험가입 기간 관련 증명서 등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증명서 내에는 이름, 직책, 직무, 부서, 근무기간, 주소 그리고 소속 등의 내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는 가입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며 특정 사업장만 선택하여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공단에서 발급받는 경력증명서는 반드시 4대보험에 가입한 직장이어야 조회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
30일이상 연속 근무한 직장인이 요구할 수 있으며 퇴직후 3년이내의 발급요청에 대해 발급해야합니다. 만약 직장에서 정당한 사유가 없이 경력증명서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국민연금공단 경력증명서 발급방법
1. 국민연금공단 공식 홈페이지로 접속 후 공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합니다.
2. 전자민원서비스를 선택합니다
3. 개인서비스에서 증명서 등 발급 메뉴를 선택합니다.
4. 가입증명서를 선택합니다.
5. 각종 약관을 확인하고 확인버튼을 클릭합니다.
6. 국문증명서 혹은 영문증명서 중 선택합니다.
7. 국민연금가입내역에서 원하는 사업장 경력을 선택후 발급을 진행합니다.
8. 발급용도를 선택하고 출력을 진행합니다.
근로복지공단 경력증명서 발급방법
1.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공식 홈페이지로 접속 후 공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합니다.
2. 개인에서 증명원 신청발급을 클릭합니다.
3. 고용산재보험 자격이력 내역서를 선택합니다.
4. 산재와 고용 및 조회구분을 선택하고 조회를 클릭합니다.
5. 출력할 사업장을 선택합니다.
6. 직종포함여부를 선택하고 내역서를 신청합니다.
7. 증명원 출력을 클릭하여 증명서를 출력합니다.
전직장 경력증명서 발급방법
1. 전 직장의 인사관리부서에 연락합니다.
2. 경력증명서 발급을 요청합니다.
3. 경력증명서 요청 거부 사유가 없는 지 확인합니다.
4. 경력증명서 양식과 기재 내용을 확인합니다.
5.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기타 경력증명서 발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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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문서
문의하기
경력증명서 발급을 위해서는 전직장에 직접 문의하시거나 국민연금공단 전화번호 1355 혹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전화번호 1350으로 문의주시면 관련내용에 관해 친절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