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에서는 소상공인이 고효율 가전제품을 구매했을 때 최대 480만원까지 환급을 해주는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인증이 가능한 누구나 가전제품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효율 가전은 에너지효율등급이 1등급으로 등록되고 기기에도 라벨이 정삭적으로 부착되어 있어야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를 발급받은 소상공인이 지원대상이며 당해년도 1월 1일 이후 구매한 건에 대해 12월 31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인터넷이나 오프라인에 상관없이 구매증빙이 가능한 제품에 대해 모두 지원이 가능하고 반드시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냉난방기,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등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부가세를 제외한 구매가격의 최대 4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4가지 기기 모두 구매하여 지원받는 경우 최대 480만원의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가전제품 환급신청은 온라인 홈페이지로만 접수가 가능합니다. 삼성전자, LG전자, 위니아, 오텍캐리어 등 많은 브랜드의 제품도 할인 대상에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환급이 가능한 모델을 반드시 확인하고 전자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좋습니다.
목차
소상공인 고효율 가전제품 환급 신청방법
소상공인 가전제품 환급을 신청하기 전 반드시 내가 구매한 가전제품이 효율등급이나 적용기준일 그리고 지원대상에 적합한지 먼저 확인해야합니다. 구매 시 반드시 제품의 효율등급 라벨을 확인해야하며 제품이 검색되어도 실제 라벨에 표기가 다른 경우 지원대상이 안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고효율 가전제품 환급 신청방법
1. 소상공인 고효율기기 지원사업 공식 홈페이지로 접속 후 공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합니다.
2. 신청하기 메뉴를 클릭합니다.
3. 고객번호를 입력하고 고객정보를 확인후, 다음을 클릭합니다.((고객번호는 전기요금 청구서 우측상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온라인계좌이체약정관련 내용을 확인합니다.
5. 각종 약관을 확인합니다.
6. 이름, 주소, 휴대폰번호를 포함한 계좌이체 약정정보를 입력합니다.
7. 은행과 계좌번호 예금주의 약정계좌정보를 입력합니다.
8. 신분증 서류를 등록하고 약정정보 입력을 완료합니다.
9. 가전제품 정보를 입력후 지원을 신청합니다.
지원금 정리
지원금은 부가세를 제외한 구매가격의 40%를 지원합니다.
품목 | 등급 | 적용기준시행일 | 지원한도 |
전기냉장고 | 1 | 18.10.01 / 21.10.01 | 사업자당 160만원 |
상업용냉장고 | 1 | 18.10.01 / 22.11.01 | |
전기냉방기(에어컨) | 1 | 18.07.01 / 22.11.01 | 사업자당 160만원 |
전기냉난방기 | 냉방1, 난방3 | 20.03.01 / 24.04.01 | |
전기세탁기 | 1 | 18.04.01 / 21.10.01 | 사업자당 80만원 |
의류건조기 | 1 | 18.10.01 | 사업자당 80만원 |
준비서류
하단의 서류는 필수로 체출해야하며 추가적인 서류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서류를 보완요청해달라는 문자를 수신한 경우 2주내에 보완하지 않는 경우 무효처리되며 재신청이 필요합니다.
신분증 | 신청자 본인의 신분증 사본 첨부(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 복지카드, 청소년증, 공무원증 ) |
라벨 | 등급, 모델명, 시행일자가 확인될 수 있도록 제품에 부착된 사진을 정면에서 촬영해주세요. |
제조번호(명판) | 1. 제조번호 혹은 시리얼넘버(Serial No)가 보이도록 사진을 정면해서 촬영해주세요.2. 일부 빌트인 제품의 경우 설치 후 보이지 않을 수 있으며 사진 미제출 시 서류 미비로 지원금 지급이 불가합니다. |
거래내역서(구매내역서) | 1. 구매자 성명, 품목, 모델명, 구매금액, 구매일시, 구매매장명(사업자번호), 직인(서명)2. 거래내역서는 온라인, 오프라인 매장별 각기 다른 형태로 발급됨에 따라 서류명이 반드시 ‘거래내역서’가 아니어도 지원 대상제품을 구매한 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면 가능합니다. |
영수증 | 1. 영수증 : 구매금액, 구매일시, 승인번호, 구매매장명(사업자번호) 포함2. 결제 방법에 따라 승인번호가 있는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제출 |
사업자등록증 | |
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 | |
제품전경사진 |
지원제외 경우
1. 만약 소상공인의 사업장소재지가 주택, 아파트 등의 주거용 건물인 경우 지원이 불가합니다. 다만, 해당 장소에 고객이 방문하고 동일장소에서 영업활동에 따른 서비스가 제공된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아래 증빙자료 등이 필요합니다.
- 방명록
- 입출입기록
- 수업시간표
- 고객응대사진
- 고객방문확인증
2. 타기관에서 지금원금을 받은 금액과 현 사업의 지원금 합계가 설치기기 가격을 100%초과한다면 그 초과금액
3. 구매지원기간 1월 1일 이전에 지원기기를 구매한 고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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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문서
문의하기
한전고객센터 문의 전화번호 123으로 전화하시면 친절하게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혹은 한국전력공사 소상공인 고효율기기 지원사업 전화번호 1551-1212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FAQ
사업지구 | 사업자 | 연락처 |
광명역세권지구 | 광명열병합사업단 | 02-3397-8515 |
삼천리 | ||
삼송지구 | 한국지역난방공사 | 02-3156-4623 |
대구 죽곡 1,2 지구, 인근지구, 세천지구 | 대성에너지㈜ | 053-606-1526 |
대전학하, 덕명, 노은3/4지구, 월평, 만년지구 | CNCITY(씨엔씨티에너지) | 042-336-5600 |
정관신도시 | 부산정관에너지 | 051-730-8914 |
서울독산한신 APT | 삼천리 | 02-3397-8515 |
광명열병합사업단 | ||
가락래미안파크팰리스, 동남권유통단지 | 한국지역난방공사 | 02-3410-8624 |
상암, 상암2지구 | 한국지역난방공사 | 02-330-3373 |
천안청수, 아산탕정 | JB(제이비) | 041-620-1430/041-620-1417 |
*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2024-001호)
자격이 없는데 지원금 청구 | 지급된 지원금 전체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정이익 x 500% |
지원금 과다 청구 | 과다 지급된 지원금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정이익 x 500% |
지원금 오지급 | 잘못 지급된 지원금 환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