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조회방법 – 행정처분 확인하는 3가지 방법

영업정지 조회를 통해 식품위생법, 청소년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 공정거래법 등의 다양한 법률을 위반한 사업체에 대한 위반 내용과 위반 행정처분 조치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면 식품의약품 안전처에서 조회가 가능하고 건설업의 경우 키스콘을 통해 조회가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영업정지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업정지나 행정처분이 되는 사유는 다양합니다. 다양한 법률에 근거하여 다양한 위반사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관련, 국세청에서는 탈세관련 금융위원회에서는 뱅크런이나 파산 관련,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공정거래와 관련한 영업정지를 명령할 수도 있습니다.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경우 180일 내외로 영업을 정지당하게 되며 사유에 따라 과태료, 시정명령, 등록말소, 과징금, 자진반납, 경고 등의 행정처분이 시행될 수도 있습니다. 영업정지 조회를 통해 처분확정일자, 업종, 업소명, 소재지주소, 처분사항 등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분이 확정된 업소를 선택하면 처분이 내려지게된 위반 내용과 위반사항 그리고 그에 대한 법적근거와 처분기간, 처리부서와 처리 담당자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조회한 결과 내용은 참고만 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지자체나 관리 담당부서에 문의를 해야합니다.







영업정지 조회방법

조회 난이도:

조회 소요시간: 30초

조회 준비물: 없음




지자체 영업정지 조회방법

1. 새올전자민원창구 공식 홈페이지로 접속 후 공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합니다. 




2. 우측하단에서 타 시군구 바로가기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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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검색을 원하는 지역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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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행정정보 공개에서 행정처분 공개 메뉴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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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특정 업종이나 업체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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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영업정지를 포함한 처분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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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영업정지 조회방법

1. 국토교통부의 키스콘(KISCON) 공식 홈페이지로 접속 후 공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합니다. 




2. 건설업행정정보에서 건설업행정공고 메뉴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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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고기간, 상호명, 공고구분 등으로 검색합니다.((영업정지 뿐만아니라, 건설업등록, 시정명령, 등록말소, 폐업신고 등의 공고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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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고 목록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mooders | 영업정지 조회방법 - 행정처분 확인하는 3가지 방법




식품관련 영업정지 조회방법

1.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공식 홈페이지로 접속 후 공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합니다.





2. 위해예방 메뉴에서 행정처분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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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행정처분 업체명, 대표자명, 처분명으로 검색을 통해 행정처분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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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문서




문의하기

행정처분과 관련해서는 관할하는 부서의 담당자에게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지자체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관할 지자체의 시군구청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FAQ

Q. 영업정지 구제를 받고 싶어요.

A.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는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심판의 결정이 지체될 수 있기 때문에, 더 급한 문제는 집행정지 신청입니다. 집행정지는 심판 및 소송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처분의 집행을 멈추는 조치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과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법원이 집행정지를 자동으로 승인하지 않기 때문에, 집행정지가 필요한 이유와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큰 손해를 논리적으로 설명하여 법원을 설득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비용보다는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법률 사무소를 통해 상담을 받고 사안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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