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번호 조회하는 5가지 방법 – 10초만에 확인

사업자등록번호를 조회하여 사업자간 거래에 피해 예방하고 방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세청의 홈택스에서는 공식적으로 사업자등록번호를 조회할 수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 통신판매업 신고정보조회시스템 그리고 금융감독원 전자공시(DART) 등에서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사업상 관계에 있어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함으로서 대표자와 개업년월일을 확인하는 것은 중요하며 기본적인 과정입니다. 사업자번호를 조회함으로서 상대방의 거래 신뢰도를 확인할 수 있고 실제 사업체인지 확인할 수도 있으며 사업자 등록상태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자가 폐업이나 휴업 등이 아닌 정상 영업중인지 정지중인지 혹은 세금 체납중인지 확인할 수도 있고 어떤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지도 파악이 가능합니다. 결국 이러한 정보들은 추후 거래를 했을 때 사업상 피해를 예방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하게됩니다.

사업자등록번호를 조회함으로서 사업자명, 대표자, 업종, 종목, 사업장 소재지, 개업일, 과세유형, 사업자등록 상태, 대표자 등을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주소, 이메일 그리고 전화번호 등의 정보로는 사업자 조회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대표자명이나 상호명 등의 정확한 사업자 정보가 바탕이 되어야 사업자등록번호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사업자등록번호 조회하기

홈택스에서는 사업자등록번호 입력을 통해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 홈택스 공식 홈페이지로 접속 후 공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합니다. 

> 홈택스 공식 홈페이지




2. 국세증명 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 신고 메뉴에서 사업자상태 조회(사업자등록번호) 메뉴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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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자등록번호를 조회하면 사업자의 과세유형과 사업자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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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사업자 사업자등록번호 조회하기

통신판매업 신고증이 있는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선불식 할부거래사업자, 방문판매사업자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공정거래위원회 공식 홈페이지로 접속 후 공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공식 홈페이지




2. 정보공개의 사업자정보공개 메뉴에서 통신판매사업자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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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상호 등으로 검색하여 조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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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통신판매사업자 관련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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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사업자등록번호 조회하기

금융감독원 전자공시를 통해 외부 회계감사를 받고 있는 법인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금융감독원 전자공시(DART) 공식 홈페이지로 접속 후 공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합니다.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DART) 공식 홈페이지




2. 검색창에 회사명 혹은 종목코드 등으로 검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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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검색 결과에서 재무제표를 포함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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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핀 사업자등록번호 조회하기

머니핀에서는 국민연금과 공정거래위원회 그리고 금융위원회와 국세청 등으로부터 데이터를 받아서 정보를 통합제공하고 있습니다.

1. 머니핀 공식 홈페이지로 접속 후 공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합니다. 

머니핀 공식 홈페이지




2. 사업자정보 조회메뉴로 접속합니다.

mooders | 사업자등록번호 조회하는 5가지 방법 - 10초만에 확인




3.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전화번호 등의 정보로 조회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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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회 대상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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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업자의 기본정보, 사업정보, 추가정보, 약도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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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노 사업자등록번호 조회하기

비즈노에서는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상호명, 전화번호, 대표자 이름등으로 사업자등록번호를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1. 비즈노 공식 홈페이지로 접속 후 공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합니다. 

> 비즈노 공식 홈페이지




2. 상호명 등으로 검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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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산업분류, 업태,종목, 팩스번호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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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하기

사업자등록번호 조회와 관련한 문의나 궁금한 사항은 각 기관이나 단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홈택스 126
공정거래위원회 정보화담당관실 044-200-4288
금융감독원 콜센터 1332
머니핀 02-782-8781
비즈노 고객문의고객문의 링크




FAQ

Q. 비즈노, 머니핀 등에서도 조회가 되지 않는 개인사업자입니다.

A. 직접 사업자에 전화하여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Q. 다른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으면 사업자번호 조회가 가능한가요?

A. < 사업자 등록 상태 조회 > 이용 시 주의사항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사업자등록 여부 조회는 다음의 각 요건 ①, ②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 이용 가능합니다.

① 조회대상자(정보주체)의 주민등록번호를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 제1항 각호에 따라 수집(처리)하고, 적법하게 수집한 주민등록번호로 정보주체 (주민등록번호 소유자)의 사업자등록유무를 확인하는 것이 수집의 근거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목적 내 이용에 해당하는 경우

②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내지 제24조에 따라 정보주체(주민등록번호 소유자)로부터 사업자등록여부 조회에 대한 동의를 받은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①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

1. 법률ㆍ대통령령ㆍ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2.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보호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경우

– 위의 각 요건 ①, ②를 충족하지 않고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사업자등록 여부를 조회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제72조에 따라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 정보주체(주민등록번호 소유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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