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에 본인인증 로그인후 신용카드 매입메뉴로 들어가면 사업자 카드등록을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등록함으로서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및 부가세 신고를 할 때 매입세액 공제를 편리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된 물품을 구입할 때 사용하는 카드를 사업자 카드로 등록하여 사용하는 것이며 이 제도를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제라고 합니다.
사업자 카드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로 계산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을 받아야되서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홈택스에 사업자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등록하여 사업용 물품 구입 경비를 지출하면 되므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있어서 간편합니다.
사업용 카드번호는 최대 50장까지 등록할 수 있으며 반드시 대표자 혹은 기업명의의 카드만 입력해야합니다. 신용카드 뿐만아니라 체크카드도 등록이 가능하며 기명으로 전환된 지역화폐나 기프트카드인 충전식 선불카드까지도 등록이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가족카드, 기프트카드, 직불카드, 충전식선불카드는 등록이 불가합니다. 등록을 정상적으로 마쳤다면, 등록한 카드의 사용내역조회는 다음달의 15일 이후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홈택스 사업자 카드
1. 홈택스 공식 홈페이지로 접속 후 공인인증서, SNS 간편인증 등으로 로그인 합니다.
2.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메뉴를 선택하고 신용카드 매입의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및 조회 메뉴를 찾아서 클릭합니다.
3. 약관을 확인하고 체크합니다.
4. 사업자등록번호를 선택합니다.
5. 카드번호와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합니다.
6. 카드등록시 등록접수완료로 처리상태가 변경됩니다.
7. 처리상태가 등록완료가 되며 처리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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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사업자 카드등록과 관련한 문의는 국세상담센터 공식 고객센터 전화번호 126으로 문의하시거나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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