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세대주 변경 통보 서비스 신청은 온라인이나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서비스를 신청하면 내가 살고 있는 집에 전입신고가 들어온다면 휴대전화 문자로 알림메시지 통보가 오게 됩니다. 간단하게 말해 누구든지 본인의 주소 변경 사실을 통보 및 알림 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전입신고 통보서비스를 신청하면 첫번째로, 세대주, 임대인 그리고 소유자 등에게 해당 주소지에 대한 전입신고 사실을 알려줍니다. 두번째로, 정정 신고 내용 중에서 세대주가 변경된 경우에도 변경 전 세대주에게 세대주 변경 사실을 알려줍니다.
세번째로는 본인 주민등록증 발급이나 재발급에 대한 사실을 알림을 보내주기도하고 다른 사람이 본인의 주민등록 등본이나 초본을 열람하거나 교부 받은 사실 또한 휴대폰 문자로 알림을 보내줍니다. 이런 알림 서비스로 전입신고 제도를 활용한 사기나 위장전입등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전입신고 통보서비스를 신청하는 것이 힘들다면 행정복지센터, 동사무소 등 관할 사무소에 직접방문하여 오프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입신고 통보서비스 신청방법
1. 정부24 공식 홈페이지로 접속 후 공인인증서, 간편인증 등으로 로그인 합니다.
2. 민원서비스에서 민원신청안내 메뉴를 선택합니다.
3. ‘전입신고 등 통보서비스’를 검색하여 신고하기를 클릭합니다.
4. 신청구분을 선택합니다.((신규, 변경, 해지 중 택1))
5.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주소와 휴대전화번호 등의 인적사항을 입력합니다.
6. 신청하고자하는 신청 대상 건물이나 시설의 주소지를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7. 신청서비스를 선택합니다. 중복선택이 가능하며 우편도 중복선택이 가능합니다.
8. 구비서류를 첨부합니다.
9. 민원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첨부서류
세대주, 소유자 그리고 임대인 등은 해당 건물이나 물건에 대해 세대, 소유, 임대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각종 서류를들 구비하여 제출해야합니다. 세대주의 경우 등본이나 초본을 첨부해야합니다. 자동으로 연계되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제출이 필요합니다.
구분 | 내용 |
---|---|
세대주(전입신고·세대주 변경의 경우) | 주민등록등본, 초본 등 세대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소유자(전입신고의 경우) | 건물 등기부등본, 등기필정보, 건축물 관리 대장 등 소유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임대인(전입신고의 경우) | 임대차 계약서, 전세권 설정 등기된 등기부 등본 등 임대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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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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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하기
전입신고 통보서비스 신청과 관련된 문의는 정부24 콜센터 공식 고객센터 전화번호 1588-2188로 전화문의주시거나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번없이 110으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통보서비스 신청방법 – 소요시간 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