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전입신고 하는 법 – 누구나 쉽게 1분 메뉴얼

이사 등으로 거주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반드시 전입신고를 신청해야합니다. 전입신고는 거주지의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직접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고 온라인으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전입신고를 통하면 더욱 빠르고 간편하게 신고가 가능합니다. 

전세나 월세등의 임차의 경우 온라인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통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입신고는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하게 되면 14일 이내에 전입사실을 신고할 신고의무가 생기게 됩니다. 전입신고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는 별도의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인터넷 전입 신고 방법은 정부24((민원24)) 전입신고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반드시 본인인증 확인 단계를 거쳐야합니다. 이사하는 사람 본인이 공동인증서 혹은 네이버나 카카오의 간편인증이 필요합니다. 온라인 전입신고는 언제든 신청이 가능하지만 평일 근무시간에 담당자가 처리해야하므로 주말, 공휴일 등에 신고하는 경우 근무일까지 기다려야합니다.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온라인으로 전입신고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기존에 세대가 거주중인 곳에서 별도로 2세대 이상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또한 인터넷 전입신고는 불가합니다. 전입신고 이후 세대주확인이 되지 않으면 8일 뒤 자동 취소됩니다.





인터넷 전입신고 하는 법

1. 정부24 공식 홈페이지로 접속 후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 혹은 네이버, 카카오 간편인증 등으로 로그인 합니다. 

> 정부24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2. 민원서비스 메뉴에서 민원 신청안내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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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입신고를 검색하여 신고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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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온라인 전입신고 유의사항을 꼼꼼하게 확인 후, 확인버튼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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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청인의 연락처를 입력 후 전입사유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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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사 전에 살던 곳의 주소를 조회하여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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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이사가는 사람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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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세대주 본인이 이사가는 경우 새로운 세대주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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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이사온 곳의 주소를 입력합니다. 다가구 주택인 경우 관련 내용을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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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빈집으로 이사하는 경우 세대주를 선택하고, 필요한 추가신고 내용에 체크 후 민원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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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이사가는 곳에 기존에 살고 있는 세대주가 있는 경우 세대주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세대주의 정보를 필히 입력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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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관련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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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관련문서

> 생활법령 전입신고하기

> 온라인 전출 전입 신고 방법 – 소요시간 3분

> 전입신고 관련 FAQ



전입신고 관련어플

> 정부24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어플 설치하기

> 정부24 앱스토어에서 어플 설치하기 



전입신고 관련법령

> 주민등록법 제 16조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 23조



전입신고 문의하기

온라인 전입신고와 관련한 문의는 정부24 공식 콜센터 전화번호 1588-2188 혹은 02-3703-2500 으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문의가 가능합니다. 정부민원안내콜센터는 국번없이 110으로 24시간 문의가 가능합니다.



FAQ

Q. 전입신고 처리는 얼마나 소요되나요?

A. 업무시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이내에 민원은 받은경우 3시간이내 즉시 처리됩니다. 관내보다 관외 이동인경우 조금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Q. 온라인 전입신고 처리가 완료되었는데 처리결과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A. 전입신고 담당자가 전입처리를 완료한 후 시스템 간 자료 동기화를 위해 약간의 시간(최대 10분)이 소요됩니다. 


Q. 이사를 가지 않았는데 전입신고를 해도되나요?

A. 거짓으로 신고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법」 제37조 및 제40조)


Q. 전입신고 내용을 잘못 기재하였습니다. 취소가 불가능한가요?

A. 전입신고 시 잘못 기재한 사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유효하지 않는 정보로 잘못 기재한 경우에는 해당기관에서 담당자가 반려 처리 한 후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유효한 정보로 기재되어 해당기관에서 담당자가 처리완료를 한 경우에는 직접 행정기관에 방문하시어 재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전입신고가 처리완료 된 당일에는 전입신고 재신청 불가)


Q. 온라인 전입신고 시 [세대주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A. ① 온라인 전입신고 시 [세대주확인]이 필요한 경우 전입하고자 하는 주소지의 세대주가 “정부24”에 접속하여 상단 메뉴 중 [서비스 > 신청/확인/공유 > 사실/진위확인 >세대주 확인 ]을 선택합니다.

②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력확인번호를 넣은 후 인증서(공동, 금융)를 통한 본인확인을 완료하시면 확인 가능한 세대주 정보가 제공됩니다.

③ 신청된 전입신고를 확인하시고 상세내역 하단의 [본인확인] 버튼을 클릭하시면 세대주 확인이 완료됩니다.

전입신고가 정상적으로 완료되면 [주민등록표열람]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단, 전입신고 후 세대주확인이 안된 상태로 8일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Q. 온라인에서 전입신고시 세대주변경이 가능한가요?

A. 세대주 변경은 다음과 같이 2가지 방법이 존재합니다.

1. “세대구성,세대편입”으로 전입신고 신청 후 “주민등록정정(말소)신고”를 신청


– 전입신고시 전입구분을 “세대구성,세대편입”를 선택하고 민원신청을 합니다.
– “서비스 신청내역”에서 전입신고의 처리상태가 “처리완료”로 상태변경을 확인합니다.
– 동일주소지에서 ” 세대주 A & 세대원B ” 의 상태에서 ” 세대주B & 세대원A ” 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 정부24에서 “주민등록정정(말소)신고”를 검색 후 신청서 작성을 “세대주변경” 으로 민원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인은 신청시에 인증서(공동, 금융) 확인을 해주시고 변경되는 세대주나 세대원은 “정부24 사이트 상단 >> 서비스 > 신청/확인/공유 > 사실/진위확인 > 세대주 확인” 메뉴에서 인증서(공동, 금융)로 본인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세대주확인 절차가 끝난 이후 “서비스 신청내역”에서 처리상태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세대합가”로 전입신고 신청


– 전입지에 이미 다른 세대주A가 있는 상태에서 신청인B가 세대주가 되어야 하는 경우
– B가 전입신고 신청서 작성을 다음과 같이 합니다.
– 전입신고 1단계에서 전입구분을 “세대합가(두 세대주가 하나의 세대구성)”,
“전입지 세대주와의 관계”는 “본인”을 선택합니다.
– 전입신고 2단계에서 “전(前)세대주”란에 세대주A의 인적사항을 작성합니다.
– 전입신고 2단계에서 전입지란의 세대주에는 B의 인적사항을 작성한 후 B의 인증서(공동, 금융)로 민원신청을 합니다.
– A는 “정부24 사이트 상단 >> 서비스 > 신청/확인/공유 > 사실/진위확인 > 세대주 확인” 메뉴에서 동의하는 경우 인증서(공동, 금융)로 본인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B는 A의 세대주확인 절차가 끝난 이후 “서비스 신청내역”에서 처리상태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합가”로 신청하는 경우 처리기관인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처리를 위한 확인전화가 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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