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 내역 조회방법 – 10초만에 확인하세요

지방세 체납 내역 조회는 위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인 경우 서울시 이택스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위택스 홈페이지 뿐만아니라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납부내역에서 체납과 수납확인증을 검색하면 됩니다.

지방세를 납기 내에 납부하지 않아 체납하는 경우 체납된 지방세의 3%가 가산금으로 부과됩니다. 또한 납기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0.75%씩 중가산금이 계산됩니다. 이는 60개월간 45%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최대 48%의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체납액이 30만원 미만이라면 중가산금은 제외됩니다.))

뿐만아니라 지방세를 체납하는 경우 독촉장을 받을 수 있고 등기나 등록 압류촉탁 등이 실행되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한 경우 자동차나 부동산 그리고 급여나 기타 채권 등이 압류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의 경우 번호판과 등록증이 영치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 지방세 등의 세금을 체납한다면 인사고과에 각종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심한 경우 공매 처분, 관허 사업제한, 공공기록정보등록에 대한 신용정보제한 그리고 출국 규제 등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지방세 체납 내역 조회방법

1. 위택스 공식 홈페이지로 접속 후 공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합니다. 

> 위택스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2. 납부하기 메뉴에서 지방세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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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회기간을 설정하고 조회대상에서 체납 및 수납확인중을 선택하여 검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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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검색 내역을 확인하고 납부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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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하기

자동차세, 취득세 그리고 주민세 등과 같은 지방세 납부나 체납과 관련된 문의는 정부민원안내 콜센터 전화번호 110으로 전화하시면 친절하게 상담을 받으실 수가 있으며 상담은 365일 24시간 이용가능합니다.



FAQ

Q. 지방세 체납이 있는데 부동산을 취득하고 취등세 신고와 납부가 가능한가요?

A. 체납이 있어도 부동산 취득에는 문제가 없으나 압류가능성은 있습니다.



Q. 지방세를 체납중인 경우 대출이 힘든가요?

A. 대출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체납사실이 신용정보기관에 통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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