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자격증 재발급방법 – 30초 온라인 신청

공인중개사 자격증 재발급은 인터넷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고 오프라인으로도 직접방문신청이 가능합니다. 시, 군, 구청 등의 민원실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우편신청이나 등기로도 신청이 가능하며 이 때 수수료는 동봉해야합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다시 재발급받아야합니다. 혹은 개명이나 주민등록번호를 정정하는 등 중요 개인정보가 변경된 사유가 발생할 때도 마찬가지로 재발급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만약 개명 등의 사유인 경우 주민등록초본을 준비해야합니다.

정부24에서 로그인 하지 않아도 비회원으로 민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발급시 반드시 본인인증이 가능한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이 외에도 자격증에 들어갈 반명함판 사진((3cmX4cm 사진 1매))과 소정의 발급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 재발급은 정부24 이외에도 큐넷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큐넷에서 발급받는 비용은 수수료와 배송비를 포함하여 약 6천원이 발생되며 상장형 발급이 가능합니다. 즉시 발급을 선호하는 사람은 정부24에서 발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 재발급방법

1. 정부24 공식 홈페이지로 접속 후 공인인증서, 간편인증 혹은 디지털원패스 등으로 로그인 합니다. 

> 정부24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2. 민원서비스에서 민원신청 안내 메뉴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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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검색창에 공인중개사자격증을 검색하여 발급하기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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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그리고 처리기관등을 검색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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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개업공인중개사종별((법인, 공인중개사, 법제7638호 부칙 제6조 제2항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 중개사무소 관련내용 그리고 재교부 신청사유 등을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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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구비서류를 첨부하고 수령방법과 수령기관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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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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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민원신청 내역을 확인하고 결제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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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문서출력을 클릭하여 문서를 출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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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하기

공인중개사 자격증 재발급과 관련한 문의는 정부24 홈페이지 공식 고객센터 전화번호 1588-2188 혹은 큐넷 고객센터 전화번호 1644-8000으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고 신속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FAQ

Q. 훼손된 자격증은 버려되나요?

A. 공인중개사 자격증 재교부시 훼손된 자격증을 제출해야합니다.



Q. 서울에서 공인중개사 시험을 보았는데 경기도에서 재발급이 되나요?

A. 온라인으로 어디서나 간편하게 재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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