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자격증 재발급은 인터넷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고 오프라인으로도 직접방문신청이 가능합니다. 시, 군, 구청 등의 민원실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우편신청이나 등기로도 신청이 가능하며 이 때 수수료는 동봉해야합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다시 재발급받아야합니다. 혹은 개명이나 주민등록번호를 정정하는 등 중요 개인정보가 변경된 사유가 발생할 때도 마찬가지로 재발급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만약 개명 등의 사유인 경우 주민등록초본을 준비해야합니다.
정부24에서 로그인 하지 않아도 비회원으로 민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발급시 반드시 본인인증이 가능한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이 외에도 자격증에 들어갈 반명함판 사진((3cmX4cm 사진 1매))과 소정의 발급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 재발급은 정부24 이외에도 큐넷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큐넷에서 발급받는 비용은 수수료와 배송비를 포함하여 약 6천원이 발생되며 상장형 발급이 가능합니다. 즉시 발급을 선호하는 사람은 정부24에서 발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 재발급방법
1. 정부24 공식 홈페이지로 접속 후 공인인증서, 간편인증 혹은 디지털원패스 등으로 로그인 합니다.
2. 민원서비스에서 민원신청 안내 메뉴를 선택합니다.
3. 검색창에 공인중개사자격증을 검색하여 발급하기를 클릭합니다.
4.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그리고 처리기관등을 검색 입력합니다.
5. 개업공인중개사종별((법인, 공인중개사, 법제7638호 부칙 제6조 제2항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 중개사무소 관련내용 그리고 재교부 신청사유 등을 입력합니다.
6. 구비서류를 첨부하고 수령방법과 수령기관을 선택합니다.
7.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8. 민원신청 내역을 확인하고 결제를 진행합니다.
9. 문서출력을 클릭하여 문서를 출력합니다.
관련문서
>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신청 방법 – 2년마다 필수 미이수시 과태료
> 중개보조원 직무교육 신청방법 – 4시간 미이수시 과태료
문의하기
공인중개사 자격증 재발급과 관련한 문의는 정부24 홈페이지 공식 고객센터 전화번호 1588-2188 혹은 큐넷 고객센터 전화번호 1644-8000으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고 신속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