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누리 지원금 신청방법 – 지원금 최대 3년 대상자 확인

두루누리 지원금 신청방법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 뿐만아니라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팩스나 우편, 찾아가는 서비스 그리고 직접 근로복지공단이나 국민연금공단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두루누리 지원금을 통해 사회보험료인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를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통해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보험료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게됩니다. 두루누리 지원금 지원대상은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10명 미만인 사업장: 최대 9명까지 지원금 신청가능))에서 근무하는 사람 중에서 월평균 보수가 260만원 미만((월평균 보수가 260만원: 2023년 기준))인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수형태 근로자나 예술인 등도 두루누리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규로 가입하는 근로자((신규가입자기준: 신규 가입자 : 지원 신청일 직전 1년 동안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자격 취득 이력이 없는 자))와 사업주가 대상이며, 기가입자는 더이상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두루누리 지원기간은 신규가입자는 최대 36개월까지 두루누리 지원을 받을 수 있게됩니다.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포털사이트를 통해 두루누리 지원금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신청과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을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신청방법

1.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포털사이트 공식 홈페이지로 접속 후 공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합니다.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포털사이트 공식 홈페이지



2. 사업장 회원이 아닌경우 먼저 사업장회원 등으로 회원가입후 로그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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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민원신고 메뉴에서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메뉴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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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원을 할 국민연금, 고용보험 신고서에 체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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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업장 정보는 자동입력되므로 내용을 확인합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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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가입대상자수(피보험자수)와 지원 대상 근로자수를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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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전송(신고서 제출)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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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접수내용을 확인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접수증 출력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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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시 필요서류

미가입 사업장보험관계성립신고서 및 보험자격취득신고서(또는 근로내용확인신고서)
기가입 사업장보험료지원신청서



지원제외대상

만약 지원신청일에 속한 보험연도를 기준으로 전년도의 재산 총 과세표준액 합계약 6억원을 넘는 경우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전년도 혹은 전전년도의 종합소득이 4,300만원 이상인 경우에도 지원을 할 수 없습니다. 



관련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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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문서

> 두누루리 사회보험료 지원 안내 공식 홈페이지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두루누리 지원금 미리 계산하기



신청서식 다운로드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자료실 > ‘서식자료실’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메인화면 > ‘서식자료’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민원신청 > ‘서식 찾기’



문의하기

두루누리 지원금 신청방법이나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의 사회보험료 지원과 관련된 문의는 근로복지공단 공식 전화번호 1588-0075로 문의하시거나 국민연금공단 전화번호 1355로 전화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FAQ

Q. 이직을 하게 된 경우 두루누리 사회보험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이직한 경우 이직한 사업장에서 다시 두루누리 지원을 신청하면 다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두루누리 지원을 신청했는데 추후에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등에 불이익은 없나요?

A. 두루누리와 별개의 제도로서 불이익은 없습니다.



Q. 회사에서 두루누리신청을 해주지 않습니다.

A. 사업자에게는 두루누리 신청에 대한 의무는 없습니다.



Q. 이번달엔 지원을 받지 못했어요.

A. 사업주가 월별로 보험료를 법정기한내에 납부했다면 다음달 보험료에서 해당월의 보험료 지원금을 제외 후 나머지금액을 고지합니다. 납부할 보험료가 없었다거나 기한내 납부하지 않은 경우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법정기한내에 하지 않은 경우 지원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Q. 월평균 소득에 식대가 포함되나요?

A. 운전보조금이나 식대 등의 비과세는 제외한 월평균보수입니다.



Q. 일자리 안정자금과 다르나요?

A. 일자리 안정자금과는 별개의 제대로 일자리 안정자금은 사업주에게만 지원되며, 매번 재신청해야합니다. 두루누리는 한 번만 신청하면 계속 지원됩니다.



  1. 만약 사업장 내용이 다르다면 사업장 내역변경 신고를 진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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