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방법 – 조건 나이 1분 정리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은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모바일 앱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하며 오프라인으로 국민연금 지사에 직접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국민연금에 가입한지 10년이 넘은 경우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면 국민연금이 개시되는 연령보다 최대 5년까지 일찍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예정보다 일찍 수령함으로서 급하게 필요한 병원비, 생활비 자금 등으로 활용할 수 있게되어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을 일찍 수령하게 되면 1년마다 6% 그리고 월 0.5%가 감액된 금액으로 지급받게 됩니다.((최대 5년의 경우 30% 감액된 금액으로 지급됩니다.))

가입기간을 충족하지 못했거나, 연금청구가 가능한 나이가 되지 않은 경우 그리고 사망이나 국적상실 등의 이유가 발생하는 경우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 청구 대상자로 확인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방법

1. 국민연금 전자민원 서비스 공식 홈페이지로 접속 후 간편인증 혹은 공동인증서((공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합니다. 

> 국민연금 전자민원 서비스 공식 홈페이지



2. 상단의 메뉴중 개인서비스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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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고 및 신청 메뉴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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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금청구, 수급자 관련 메뉴에서 연금 일시금 청구 메뉴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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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각종 약관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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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국민연금 조기수령 관련 청구대상자 여부를 확인하고 조기노령연금청구서 작성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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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전화번호, 이메일등의 정보를 입력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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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부양가족연금 대상자 정보를 입력합니다.((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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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출산크레딧 대상자 관련 정보를 입력합니다.((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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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소득있는 업무 종사여부관련, 총급여 등의 내용을 선택하고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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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연금을 지급받을 계좌번호와 은행정보를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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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소득이나 가족관련 등의 증빙서류를 첨부하고 등록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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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연도별 노령연금-조기노령연금 신청 가능 연령

출생 연도~1952년생1953~
1956년생
1957~
1960년생
1961~
1964년생
1965~
1968년생
1969년생~
노령연금지급개시연령60세61세62세63세64세65세
조기노령연금신청가능연령55세~56세~57세~58세~59세~6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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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하기

조기연금수령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공단의 고객센터 전화번호 1355로 전화문의주시면 친절하게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FAQ

Q.  부양가족 연금대상자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A. 국민연금 혹은 기타 공적연금을 받지 않는 배우자, 등본상 같은 세대의 65세 이상부모, 장애 2급 이상의 부모, 그리고 19세 미만의 자녀 혹은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자녀입니다.


Q. 부양가족 연금대상자 서류는 무엇이 필요한가요?

A. 혼인관계증명서 혹은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Q. 조기 국민연금을 신청하는 경우 다시 국민연금에 재가입할 수 없나요?

A. 2017.9.22. 이후부터 조기노령연금 수급자에게 보다 많은 연금액을 수령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소득과 상관없이 지급정지를 신청하고 국민연금에 재가입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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