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신청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온라인교육센터를 통해 수강과 이수가 가능합니다. 사회복지시설이나 사회복지법인 등에서 종사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는 반드시 보수교육을 정기적으로 이수해야합니다.
만약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을 미이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미이수자의 경우 20만원의 과태료 그리고 보수교육 대상기관인 경우 보수교육과 관련하여 불리한 처분을 한 경우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을 통해 종사자는 사회복지사로써의 업무 전문성과 역량을 제고할 수 있고, 윤리관과 사회복지와 관련된 기술과 지식 이해를 함양시킬 수 있습니다. 등급별 사회복지사((등급별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시설 혹은 사회복지법인 등))는 연간 8평점(8시간) 이상 그리고 영역별 사회복지사((영역별 사회복지사:학교, 의료기관 등))는 연간 12평점(12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해야합니다.((영역별 사회복지사는 영역별 보수교육을 4시간 이상 필수입니다.))
보수교육 홈페이지에서는 보수교육 신청 뿐만아니라 이수증, 교육수료증을 발급하고 있고 면제 대상의 경우 면제신청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실시간, 녹화 동영상,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모두 진행이 가능합니다.
※ 보수교육을 미이수한 경우 유예기간과 미이수자 과정 수료기간이 별도로 주어질 수 있으며 그 이후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온라인 신청방법
1.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온라인교육센터 공식 홈페이지로 접속 후 공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합니다.
2. 보수교육 메뉴에서 교육을 선택합니다.
3. 실시기관명을 선택하고 검색을 클릭합니다.
4. 교육을 선택하고 수강신청을 클릭합니다.
5. 수강신청을 클릭하고 결제를 진행합니다.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면제 대상
사회복지시설 혹은 사회복지법인 등의 등급별 사회복지사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은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유인 경우, 군복무, 휴직, 질병, 해외체류의 사유로 6개월이상 시설이나 법인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혹은 사회복지학이나 사회사업학을 전공하는 경우 보수교육을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의무대상자에 한하며, 제외 대상자(희망대상자)는 보수교육 면제를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실시기관
신청기관명 | 기관전화 |
강원도사회복지사협회 | 033-262-4254 |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 031-252-7554 |
경상남도사회복지사협회 | 055-299-1518 |
경상북도사회복지사협회 | 053-814-8611 |
광주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 | 062-524-7934 |
대구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 | 053-986-9880 |
대전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 | 042-254-7109 |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 | 0505-987-0909 |
부산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 | 051-507-1285 |
서울특별시사회복지사협회 | 02-786-2965 |
세종특별자치시사회복지사협회 | 044-715-7225 |
울산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 | 052-246-9561 |
인천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 | 032-886-5411 |
전남사회복지사협회 | 061-287-5660 |
전라북도사회복지사협회 | 063-252-3994 |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사협회 | 064-726-2154 |
충청남도사회복지사협회 | 041-634-5598 |
충청북도사회복지사협회 | 043-232-2290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 02-786-0846 |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회 | 02-702-5638 |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 | 02-2267-7942 |
강원도사회복지협의회 | 033-251-3327 |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 | 070-8666-8093 |
경상북도사회복지협의회 | 054-843-8550 |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 02-2021-1732 |
인천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 032-427-1774 |
전라남도사회복지협의회 | 061-285-8947 |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 02-732-7979 |
한국노인복지중앙회 | 02-712-9763 |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 02-2665-2023 |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 02-702-6080 |
한국아동복지협회 | 02-719-0818~9 |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 070-5030-1644 |
한국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 | 02-761-3737 |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 02-3273-86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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