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온라인 신청방법 – 미이수 과태료 100만원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신청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온라인교육센터를 통해 수강과 이수가 가능합니다. 사회복지시설이나 사회복지법인 등에서 종사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는 반드시 보수교육을 정기적으로 이수해야합니다.

만약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을 미이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미이수자의 경우 20만원의 과태료 그리고 보수교육 대상기관인 경우 보수교육과 관련하여 불리한 처분을 한 경우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을 통해 종사자는 사회복지사로써의 업무 전문성과 역량을 제고할 수 있고, 윤리관과 사회복지와 관련된 기술과 지식 이해를 함양시킬 수 있습니다. 등급별 사회복지사((등급별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시설 혹은 사회복지법인 등))는 연간 8평점(8시간) 이상 그리고 영역별 사회복지사((영역별 사회복지사:학교, 의료기관 등))는 연간 12평점(12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해야합니다.((영역별 사회복지사는 영역별 보수교육을 4시간 이상 필수입니다.))

보수교육 홈페이지에서는 보수교육 신청 뿐만아니라 이수증, 교육수료증을 발급하고 있고 면제 대상의 경우 면제신청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실시간, 녹화 동영상,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모두 진행이 가능합니다.

※ 보수교육을 미이수한 경우 유예기간과 미이수자 과정 수료기간이 별도로 주어질 수 있으며 그 이후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온라인 신청방법

1.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온라인교육센터 공식 홈페이지로 접속 후 공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합니다.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온라인교육센터 공식 홈페이지



2. 보수교육 메뉴에서 교육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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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시기관명을 선택하고 검색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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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육을 선택하고 수강신청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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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수강신청을 클릭하고 결제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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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면제 대상

 사회복지시설 혹은 사회복지법인 등의 등급별 사회복지사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은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유인 경우, 군복무, 휴직, 질병, 해외체류의 사유로 6개월이상 시설이나 법인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혹은 사회복지학이나 사회사업학을 전공하는 경우 보수교육을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의무대상자에 한하며, 제외 대상자(희망대상자)는 보수교육 면제를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실시기관 

신청기관명기관전화
강원도사회복지사협회033-262-4254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031-252-7554
경상남도사회복지사협회055-299-1518
경상북도사회복지사협회053-814-8611
광주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062-524-7934
대구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053-986-9880
대전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042-254-7109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0505-987-0909
부산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051-507-1285
서울특별시사회복지사협회02-786-2965
세종특별자치시사회복지사협회044-715-7225
울산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052-246-9561
인천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032-886-5411
전남사회복지사협회061-287-5660
전라북도사회복지사협회063-252-3994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사협회064-726-2154
충청남도사회복지사협회041-634-5598
충청북도사회복지사협회043-232-2290
한국사회복지사협회02-786-0846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회02-702-5638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02-2267-7942
강원도사회복지협의회033-251-3327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070-8666-8093
경상북도사회복지협의회054-843-8550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02-2021-1732
인천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032-427-1774
전라남도사회복지협의회061-285-8947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02-732-7979
한국노인복지중앙회02-712-9763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02-2665-2023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02-702-6080
한국아동복지협회02-719-0818~9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070-5030-1644
한국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02-761-3737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02-3273-8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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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하기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일반교육, 수강 내용 등에 관련한 자세한 문의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 공식 고객센터 전화번호 02-786-0846 으로 전화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FAQ

Q. 온라인교육도 집합보수교육처럼 인원제한이 있나요?

A. 홈페이지 동시접속으로 인한 오류 등을 최소화 하기 위해 인원제한이 있습니다(녹화 125명, 실시간 80명). 다만, 연말까지 충분한 교육이 개설 될 예정이며, 추후 유예기간 확대 등을 통하여 보수교육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할 예정입니다.


Q. 교육정원이 다차서 신청할 수 있는 교육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A. 해당지역의 지방사회복지사협회로 추가개설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추가로 교육생을 받을 예정이 없다고 한다면 사전접수를 완료한 다른 수강생이 취소한 경우에만 수강신청이 가능합니다. 취소여부확인은 개인적으로 수시로 들어가 확인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Q. 교육정원이 차지 않았는데 ‘수강신청’ 버튼이 눌러지지 않습니다.

A. 실시기관별로 각 지역 수강생만 신청이 가능한 교육이 있습니다. 신청조건이 되지 않는 경우 ‘수강신청’ 버튼이 활성화 되지 않습니다.


Q. 전체 8시간이 모두 사이버 보수교육으로 인정이 되는가요?

A. 별도의 승인절차 없이 8시간 모두 사이버교육으로 수강 가능합니다


Q. 온라인교육도 지자체 교육비 지원이 되나요?

A. 교육비 지원은 지자체마다 지원방식, 지원금이 달라, 해당 지역의 협회로 문의해야합니다. 기본적으로 사이버도 집합교육과 동일하게 교육비 지원이 될 예정입니다.


Q. 사회복지사 2급에서 1급으로 승급했는데 보수교육을 받아야하나요?

A.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소지자가 1급으로 승급한 경우는 보수교육 의무대상에 해당합니다.


Q. 사회복지법이나 사회복지시설에 종사중인 기간제 근로자, 단기간 근로자도 보수교육을 이수해야하나요?

A. 주 5일 40시간 이상 근무 하는 경우로 기간제근로자를 포함하되 단시간근로자는 제외합니다.


Q. 수료를 완료했는데, 수료증은 언제나오나요?

A. 교육을 모두 수강완료한 뒤, 이수증은 약 2주 이내 발급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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