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신청하는 방법 – 매년 8시간 이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제 31조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에 근무중인 요양보호사는 보수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합니다.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매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이수해야합니다.((기존 직무교육은 중지됩니다.))

8시간의 집합과정을 선택하거나 4시간의 비대면 온라인 수업과 4시간 대면 수업이 혼합된 교육과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수강할 수 있습니다. 대신 후자의 경우 동일한 교육기관에서 8시간을 모두 수강해야합니다.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 및 소양, 기본·특수 요양보호기술 그리고 요양보호기초지식 등의 과정으로 교육을 받게 됩니다. 단기보호,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 그리고 노인요양시설 등의 시설형에서 근무하고 있는 요양보호사는 보수교육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는 집합 기준 약 38,000원, 혼합교육은 약 30,000의 교육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비용 전액은 요양보호사인 교육생이 전액을 부담해야합니다.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신청 방법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은 요양보호사 교육경험이 있는 법인, 기관 그리고 단체에서 운영예정입니다.

>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시범운영 실시 및 교육기관 공모 안내

운영이 가능한 기관이 현재 준비중이므로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신청 방법은 기관이 공식 공개된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과정은 현재 개설중이며 신청이 완료되는대로 본 글에 추가로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관련영상

mooders |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신청하는 방법 - 매년 8시간 이수



관련문서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제2항



문의하기

요양보호사 보수교육과 관련된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전화번호 1577-1000 혹은 교육기관에 별도로 문의하시면 관련내용에 대해 친절하게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FAQ

Q. 요양보호사 직무교육은 사라지나요?

A. 요양보호사 직무교육은 2022년을 끝으로 종료되었습니다.



Q. 기관에서 현재 일하고 있지 않습니다. 보수교육을 받아하나요?

A. 자격유지나 실제 근무를 위해서는 일을 쉬고 있어도 보수교육을 받아야할 수도 있습니다.



Q. 올해 신규 자격을 취득했는데 보수교육을 받아야하나요?

A. 신규 자격 취득자는 당해년도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경우 양성시 이수한 교육시간이 감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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