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제 31조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에 근무중인 요양보호사는 보수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합니다.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매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이수해야합니다.((기존 직무교육은 중지됩니다.))
8시간의 집합과정을 선택하거나 4시간의 비대면 온라인 수업과 4시간 대면 수업이 혼합된 교육과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수강할 수 있습니다. 대신 후자의 경우 동일한 교육기관에서 8시간을 모두 수강해야합니다.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 및 소양, 기본·특수 요양보호기술 그리고 요양보호기초지식 등의 과정으로 교육을 받게 됩니다. 단기보호,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 그리고 노인요양시설 등의 시설형에서 근무하고 있는 요양보호사는 보수교육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는 집합 기준 약 38,000원, 혼합교육은 약 30,000의 교육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비용 전액은 요양보호사인 교육생이 전액을 부담해야합니다.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신청 방법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은 요양보호사 교육경험이 있는 법인, 기관 그리고 단체에서 운영예정입니다.
>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시범운영 실시 및 교육기관 공모 안내
운영이 가능한 기관이 현재 준비중이므로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신청 방법은 기관이 공식 공개된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과정은 현재 개설중이며 신청이 완료되는대로 본 글에 추가로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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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하기
요양보호사 보수교육과 관련된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전화번호 1577-1000 혹은 교육기관에 별도로 문의하시면 관련내용에 대해 친절하게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