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사육을 계획중이거나 축산업 허가자나 가축관련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은 축산 관련 종사자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합니다. 축산 종사자교육은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이수할 수 있으며, 대면교육인 집합교육으로도 교육을 들을 수 있습니다. 축산 관련 종사자 교육은 AI((조류인플루엔자)), ASF((아프리카 돼지열병)), FMD((구제역)) 등의 악성 가축질병으로부터 대한민국의 축산업을 보호하고 예방하기위해 의무화 되었습니다.
축산 종사자 교육은 의무교육으로서 축산관련 교육을 교육종류에 따라 4시간에서 24시간의 교육 과정을 수강해야합니다. 축산법에 따라 축산업 허가를 받아 사업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1년에 1회 그리고 가축거래상인, 가축사육업 등의 등록을 한 사람은 의무적으로 2년에 1회 이상 보수교육을 받아야합니다.
축산업 등록이 된 사람이 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경우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시설출입차량의 경우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교육 신청시 축산차량종사자의 경우 대표자ㆍ소유주 혹은 관리인ㆍ운전자 등의 권리주체를 선택해야하며 사료운반, 기계수리, 진료, 인공수정, 방역, 가축운반 등의 종사자 구분과 관할지역 및 축종 또한 정확하게 선택해야합니다.
목차
축산 관련 종사자 교육 온라인 신청방법
1. 농림축산식품부 농협경제지주 교육신청 공식 홈페이지의 교육정보시스템으로 접속 후 공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합니다.
2. 상단의 교육신청 메뉴에서 교육 종류를 선택합니다.
3. 업종을 선택합니다.
4. 축종을 선택하고 가축두수를 입력합니다.
5. 시설면적을 입력하고 사육경력이 3년 미만인지 3년이상인지 선택합니다.
7. 교육 대상을 확인하고 수강신청을 클릭합니다.
8. 학습하기를 클릭하고 교육을 이수합니다.
업종 및 축종정리
업종 | 축종 |
가축사육업 | 소, 돼지, 닭, 오리, 거위, 칠면조, 메추리, 타조, 꿩, 기러기, 사슴, 면양, 염소 |
종축업/부화업/정액등처리업 | 소, 돼지, 닭, 오리 |
가축거래상인 | 소, 돼지, 닭, 오리, 거위, 칠면조, 메추리, 타조, 꿩, 기러기, 사슴, 면양, 염소 |
축산차량종사자 | 소, 돼지, 닭, 오리, 거위, 칠면조, 메추리, 타조, 꿩, 기러기 |
교육대상자별 교육시간 및 과목
신규교육
교육시간교육과목 | 축산업허가자 | 가축사육업 등록자 | 가축거래상안 | 축산차량종사자 | |
신규 | 사육경력 3년이상 | ||||
축산법규 | 2 | 1 | 1(축산법규 및 축산차량등록제) | 1 | 1 |
가축방역 및 질병관리 | 2 | 3 | 3 | 3 | 3 |
3 | |||||
친환경 동물복지·축산환경 | 3 | 2 | 2 | – | – |
위생안전관리 책임의식 | 2 | 2 | – | – | – |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 2 | – | – | – | – |
현장실습 | 6 | – | – | – | – |
자율선택 | 4 | – | – | – | – |
축산차량등록요령 | – | – | – | 2 | 2 |
계 | 24 | 8 | 6 | 6 | 6 |
보수교육
교육시간 교육과목 | 축산업 허가자·가축사육업 등록자 | 가축거래상인 | 축산차량종사자 |
축산법규 및 축산차량등록제 | 1 | 1 | 1 |
가축방역 및 질병관리 | 3 | 3 | 3 |
친환경 동물복지·축산환경 | 2 | – | – |
계 | 6 | 4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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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관련 종사자 교육과 관련한 문의는 학습지원센터 공식 고객센터 전화번호 1833-4265 입니다. 본사문의는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16(중구 충정로 1가 75) 본관6층 축산컨설팅부로 문의하면 되며, 각 지역의 교육기관으로 문의하시면 더 편리합니다.
축산 관련 종사자 교육 온라인 신청방법 – 과태료 1천만원